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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팔이나 다리에 장해를 갖고 있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다른 쪽 팔, 다리에 장해를 입어 새 장해를 입은 경우 새 장해등급보상금 기준에서 기존장해보상금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등급보상금보다 적다면 마지막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에서 일하던 백모씨는 2010년 12월 근무 중 오른쪽 발에 심한 화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백씨는 앞서 지병인 당뇨병을 앓으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한 적이 있어 조정 장해등급이 사고 당시 이미 4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씨가 업무중 사고로 5급에 해당하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해를 얻자 백씨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8항은 '팔, 다리 등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봐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2급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보상일분 291일에서 기존 4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224일분을 공제해 67일분의 장해연금을 지급했다. 백씨가 2012년 8월 사망하자 공단은 연금 차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새 장해가 중복될 경우 장해연금 등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백씨의 아내 박모씨는 "장해등급 5급의 경우 193일분의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얻은 장해등급 5급보다 적게 보상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은 장해정도가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에 새 장해가 생겨 등급을 조정할 경우에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새로 얻은 장해를 장해급여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백씨처럼 팔이나 다리에 이미 장해가 있는데 다른 한 쪽에 장해가 새로 생긴 사람에게 적용되는 같은 조 8항은 이 같은 단서 규정이 없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2016누3836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일응 법령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보상연금을 공제함으로써 신규 장해등급인 5급 보상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보상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 후문을 원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해 가중 및 조정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7항과 마찬가지로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8항 모두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운 장해가 남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조합등급 장해라는 이유로 8항이 적용돼 재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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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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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해연금
이장호
2017-01-16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진폐’ 판정 前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청구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두14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2010년 10월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석달 뒤인 이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가 업무상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데 B씨는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지급할 장애급여가 없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또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게는 장해급여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 A씨에게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에 따르며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공단은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심사해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근로자가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장해의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10-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일반 근로자'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아니다"
근로자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로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출퇴근 등 통근중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모 전력회사 근로자 고모(59)씨가 "회사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14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근 방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고 고씨가 출근 중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1년 1월 회사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회사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허리뼈를 다쳤다. 평소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첫차를 타더라도 시간에 댈 수 없었던 고씨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통근수단도 없고 회사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근처에 차를 세워둔 뒤 걸어서 이동해야하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씨의 근무시간을 정한 회사는 고씨가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도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씨의 부상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닐뿐더러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자가용출근사고
산재인정
업무관련성
사업주지배관리
통근중재해
신소영 기자
2015-04-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따라 '건설기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한 노동부 고시는 무효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노동부장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인 S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 별 산재보험료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단97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를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임범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노동부장관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새로 편입됐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과거의 실증자료를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종류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최소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산재보험료 889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해 S사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사업
산재보험료
노동부장관
건설기계
근로복지공단
김승모 기자
2012-04-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직장 동호회 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내 모임과 관련된 현수막을 달다 추락해 사망한 곽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상고심(2008두12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유회, 운동회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행사준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1항 내지 3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근로자가 근로제공 대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나 행사진행을 맡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상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무사고 기원제는 근무시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승무사무소 소장이 그 행사계획을 승인하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점에 한 점에 비춰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며 “법우회 회장으로서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한 망인이 그 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행사와 관련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게시 도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 직원이었던 망인 곽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3층 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곽씨의 부인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곽씨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상태에서 일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며 석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급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역시 공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내모임
사내동호회
야유회
운동회
산재
업무수행
행사진행
류인하 기자
2008-11-12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명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통근중에 사고를 당하면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상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란·박시환·김지형·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2년 3월 경기도 여주에서 자동차공업사 정비직원으로 근무하던 남편 김씨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지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재해
통근재해
업무상재해
자가용출퇴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성윤 기자
2007-10-08
산재·연금
행정사건
'뇌출혈'이 업무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증책임 사용자가 져야
다른 질병과 달리 업무수행중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업무기인성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사용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시행규칙 보다 상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뇌출혈'의 경우 산재시행규칙에서 이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있어 시행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는 가운데 이를 지켜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3일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주)롯데건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23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규칙의 규정이 비록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시행규칙 규정이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누적되어 온 피로와 참가인의 기왕력 등에 비추어 무리가 따르는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유모씨가 2005년 서울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결속작업중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심사를 청구해 산업재해를 인정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뇌출혈
입증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기인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김소영 기자
2007-09-12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토지 매매계약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 발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상 저작물이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번안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작소설의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인 원고가 위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온 ‘자영농’인 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지 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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