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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8)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넉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또 신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 1심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누74093)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30년 흡연 심근경색 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이유는
2009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심근경색으로 숨진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교직원에게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왔지만 근무 강도가 센 신입생 등 입학전형 업무를 4년 넘게 맡아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사망한 서울대 교직원 강모(당시 54세)씨의 부인 최모(5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12구단1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 등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 기피부서로 유명한데, 사망한 강씨는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상으로도 월평균 20시간 정도의 야근과 월 1회 정도의 주말 근무, 여기에 월 평균 1~3회 가량 국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이 상당했음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입학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면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다른 직원들처럼 강씨도 입학관리본부 근무 2년 후 타 부서로의 전보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강씨를 두텁게 신뢰했던 입학관리본부장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사망시까지 4년 7개월 연속 입학관리본부에서 일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왕 판사는 "사망 직전인 2009년 8~9월에는 입학전형 업무 외에 국정감사, 신종플루 예방 대책 마련 등이 겹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강씨가 비록 30여년간 흡연을 해왔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점 등을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5년 3월부터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과에서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일했던 강씨는 추석 연휴 중이던 2009년 10월 5일 집에서 잠을 자다 몸에 힘이 없고 고개를 떨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아내 최씨는 2011년 5월 수원보훈지청에 남편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대학교교직원
과로사인정
공무상사망
입학관리본부교직원
국가유공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8
산재·연금
행정사건
30년간 흡연했어도 질환 없었다면 유족보상금 삭감은 부당
30여년간 담배를 피웠더라도 질환이 없었다면 흡연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申東昇 부장판사)는 배수지 진입로를 순찰하다 숨진채 발견된 청원경찰 윤모씨(46)의 부인이 "30여년의 흡연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10941)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의 흡연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어느정도 영향을 줬다하더라도 윤씨는 사망당시 관상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발병 가능성에 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며 "흡연경력을 유족보상금 산정의 삭감요인으로 고려하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강원도 모 읍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윤씨가 지난해 10월 급수관로와 배수지를 순찰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지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도 30여년간의 흡연경력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흡연경력
유족보상금
청원경찰
심장질환
중대한과실
오이석 기자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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