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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헌법사건
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월 28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58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병가·공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허용되는 3년 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요양을 종결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만약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나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과 수준은 다르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 수준,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7년 2월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가 됐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이 되어감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해 오고 있다. A 씨의 퇴직연금은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한편, A 씨는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A 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4-03-06
산재·연금
헌법사건
"퇴직공제금 지급 유족 대상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법 위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 범위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바4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한국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B 씨의 아내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B 씨가 한국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B 씨는 2019년 9월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 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구했지만 공제회는 A 씨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의 외국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A 씨는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퇴직공제금 청구의 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 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는 점에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건설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 '외국인'이라는 사정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해당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2019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하며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개정법 시행 이후에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제14조제2항
퇴직공제금
외국인유족
박수연 기자
2023-03-26
산재·연금
헌법사건
'사실혼 포함 재혼할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공무연연금법은 "합헌"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실혼을 포함해 재혼한 경우 일률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옛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31)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군무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1992년 4월부터 매달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 2014년 10월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 씨에게 2014년 10월 이후 수령한 유족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2019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1항 2호는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좌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은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이 이전되는데,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회복될 경우 이미 수급권을 이전받은 다른 유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별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선고를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런 기여를 정당히 고려하지 않고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은 실제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 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재혼 관계에 비해 불안정한 사실상 혼인 관계의 경우조차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영구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유족연금
재혼
공무원연금법제59조
박수연 기자
2022-09-05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가출한 배우자에도 국민연금 분할은 헌법불합치"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모(63)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한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 201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씨가 받던 연금이 7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이혼해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유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해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노령연금
유책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수급권자
신지민
2016-12-29
산재·연금
헌법사건
[판결]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도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상태를 우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성격, 업무상 재해의 법리에 비춰 볼 때 당연하다"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재보험의 재정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졌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중 법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통근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출퇴근재해
이순규 기자
2016-09-30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금만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유족이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인정된 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은 군인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후 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이자 가산의 취지는 본래 지급했어야 하는 금전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가 같을 수 없으므로 원금만 지급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사유가 없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57년 장교로 임관한 A씨는 1973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제적당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유족들은 군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면서 그동안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같이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법원에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법
연금
퇴직급여
군인
이자
신지민 기자
2016-08-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895)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김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2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0년 12월 김씨가 근무하던 동안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고, 김씨의 근무기간이 잠복기보다 단기간이어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심은 "김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고, 김씨는 사업장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5년 또는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급성 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항암제,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는 약 10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지속해서 도장작업과 스프레이 보조수 업무를 했고, 건조 중인 선박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직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고농도의 시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1998년 이후에는 벤젠을 측정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이 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고, 벤젠이 호흡기로 흡입되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김씨가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백혈병
잠복기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발암물질노출
근무기간
신소영 기자
2014-05-30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과 다른 잣대… 평등원칙에 반해"
서울행정법원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법조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회사원 등 대다수 근로자들도 공무원처럼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재 인정 이중 잣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일반 근로자들만 산재보상법을 적용받아 출퇴근 때 사고를 당하더라도 거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 같은 법체계에 따라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공무상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각각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97누16121 등). 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입장(99두9025)을 고수하고 있다. ◇2007년 판례 변경 시도 무산= 대법원은 지난 2007년 9월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2005두12572)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 변경을 논의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합의에 참여했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대법관이 5명에 그쳐 판례 변경은 실패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와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해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규모의 현격한 차이'나 '보험주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출퇴근 중의 재해라는 같은 유형의 재해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분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되면 수천억원 추가 필요= 이철수 서울대 교수(노동법)는 "통근이라는 행위는 사적 행위와 업무의 중간 영역으로 합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외국 입법례의 보편적 추세"라며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통근행위가 갖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박상훈(51·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주고,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에 필수적인 통근 재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열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지만, 판례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재에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의미이지만, 간접적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 외에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연간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산재보상법
업무상재해
공무원재해
공무원연금법
출퇴근사고
통근사고
김승모 기자
2012-08-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산재보상법 규정 위헌심판 제청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위헌이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의 출퇴근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왔으나, 회사원들에게는 이 법조항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단 관련기사>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광호(41·사법연수원31기) 판사는 지난해 자가용으로 출근 중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사지 마비 등 부상을 입은 양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2아385)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업장 밖의 일정 장소에서 사업장까지 오가는 행위라는 점은 출·퇴근행위나 출장행위가 모두 같고, 출장행위는 전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법해석론이자 판례"라며 "산재보상법 규정은 두 행위를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유독 출·퇴근행위에 대해서 산재보상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해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사업주가 통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에 준해 출·퇴근용 차량의 운행 비용을 지급해 편익을 누리는 근로자 집단과 대중교통수단 또는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해야 하는 근로자 집단을 비교할 때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후자의 근로자 집단이 오히려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집단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 출·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확립된 판례에 따라 출·퇴근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따라 이뤄지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와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제도를 달리 볼 규범적·정책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형평성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 텔레비전 기술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1년 7월 집중 호우로 회사 일부가 침수돼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오전 8시 2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서울 서초구 우면산 근처를 지나다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됐다. 양씨는 병원에서 사지 마비, 경부척수 압박 등의 진단을 받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차량이 개인 소유로 관리·이용권이 양씨에게 전속했고 사고가 사업장 진입 전에 발생했다는 등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양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올해 1월 재판부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업무상재해
공무상재해
통근사고
출퇴근사고
산재보상법
김승모 기자
2012-08-02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전역 후 폐질 확정돼도 상이연금 지급해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한 이후 폐질(고칠 수 없는 병)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폐질 확정이 전역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3년 군복무 도중 정신장애를 입고 전역해 폐질이 확정된 손모씨가 "군에서 폐질이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그동안 공직제도나 국가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약 47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 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손씨는 1999년에 해병으로 입대해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손씨는 국방부장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중 폐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손씨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
폐질
상이연금
장해급여수급권
군복무
전신장애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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