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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먼저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유족급여액을 공제한 후 공동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비율에 따라 상속하도록 한(공제후 상속설) 기존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급여로 보상을 받는 자는 망인이 아닌 수급권자로 이는 망인이 받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나왔다. 또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겹칠 경우 수급권자가 먼저 유족급여를 지급받으면 상속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이 먼저 손해배상을 받으면 수급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이번 판결을 통해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안모(54)씨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31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 다르다"며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받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이중이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가 받았다면 그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된다"며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각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고, 망인의 처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유족급여는 처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돼아 한다"고 판시, 원심을 파기했다. 안씨는 지난 2004년 공사현장에서 150t이 넘는 건축용 파이프 102개를 기중기로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4m 높이에서 강관다발이 갑자기 끊어져 바로 밑에서 작업중이던 임모씨와 최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씨와 최씨의 처에게 유족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일실수입 상당액 1억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시공사와 안씨 등도 각 망인의 처와 자녀들에게 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등 합계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자 공단은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안씨 등에게 양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각 수급권자가 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산재보험급여
상속인
수급권자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05-29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 포함 안돼
법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중견 판·검사들은 명퇴 신청 전에 반드시 군법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제외한'법무관 재직기간'과'사법연수원 수습기간'및 '판·검사 재직기간'이 20년이 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한나라당 주호영(47)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474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교육 중에 있는 신분인 무관후보생과 장교 등의 신분은 명확히 구분되고,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되거나 상호 통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군인연금법 제2조 소정의'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한 정책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며 "군인연금법이나 시행규칙이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의 신분, 지위, 복무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해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에 대해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시키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24회 출신으로 88년 법관에 임용된 주 의원은 2003년 2월 정기인사 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근거로 수당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군복무기간 3년 1개월 중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2년 10개월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만큼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은 19년 10개월이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통보결과를 근거로 명퇴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관후보생
군인연금법
군인
명예퇴직
병역법
국인사법
정성윤 기자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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