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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故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580).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혼자 점검 업무를 하던 중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8월 원청과 협력업체 법인,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 설비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나머지 임직원들의 상고도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한국서부발전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원청
이용경 기자
2023-12-07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도급인이 공사 총괄했다면 산재 책임 인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무가 있는 일부 도급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도급인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8월 31일 확정했다(2021도17523). 기계업체 대표인 A 씨는 한 회사로부터 포장기계 제작과 에어컨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2019년 시공에 돌입했다. A 씨는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하수급인 직원과 재하수급인 직원이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다쳤다. 검찰은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보고 그가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다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씨는 "사업 일부가 아닌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도급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과실로 두 명이 사망하였고 세 명이 크게 다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일부 도급 사업자이므로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은 "A 씨가 에어컨 설치공사를 전부 도급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급계약 대상이 된 사업만이 아니라 해당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의 형량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재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박수연 기자
2022-10-11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스크린도어 작업중 사망… 열차 운행중단 안한 관제사 유죄 확정
지하철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자들이 선로보수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관제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802). 함께 기소된 관제사 B씨(47)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C씨(24)는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께 경부선 독산역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선로보수차량에 치여 숨졌다. 구로역에서 금천구청역을 관제하는 관제사 A씨는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고시각 보수차량이 구로역에서 독산역으로 출발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 해당 차량 기관사와 독산역 관제원에게 열차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등포역에서 구로역까지 관제하는 관제사 B씨는 A씨의 관제구간으로 보수차량이 출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독산역이 B씨가 관제하는 구역이 아니라 점검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운영규정상 열차가 아닌 선로보수차량 운행까지 A씨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작업사망
선로보수차량
관제사
신지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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