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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급여 190여만원 부당수령 병원에 93일 영업정지는
조사 대상기간인 5개월간 받은 부당요양급여가 전체 요양급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총액이 190여만원에 불과한 병원에 무려 9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부당급여의 비율이 높다고 과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시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16누5555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당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이 5개월 동안에 불과하고 얻은 이익도 19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단지 조사 대상기간 받은 부당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7%로 산출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기간을 93일로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얻은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며 "개원 초기 환자 수가 적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 부당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을 개연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급여 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뒤 발생하는 모낭염 등을 치료하고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치료를 한 다음 모낭염 진료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19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2014년 5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김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93일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병원이 받은 전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부당금액이 차지하는 부당비율에 따라 선정되는데, 김씨의 병원은 5개월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 총액이 74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부당비율은 25.7%나 돼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김씨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레이저 제모시술 이후 발생한 모낭염 등을 치료하는 행위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몰랐다"며 "환자가 얼마 없어 요양급여 총액이 작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93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급여
부당요양급여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이장호
2016-12-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시간제 약사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 '상근 약사'로 봐야
시간제나 격일제로 근무한 약사라도 1주일동안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수도 4일 이상 이었다면 ‘상근약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의 조제건수 증가로 인한 조제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일부기관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근약사’가 하루 평균 75건 이상을 조제했을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요양급여를 감액하여 차등지급(차등수가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 고시에서 ‘상근약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그 개념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번 판결은 ‘상근약사’의 개념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고용한 약사는 상근약사이다”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0235)에서 “1주간 40시간 근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고용한 약사는 상근약사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근약사 개념 여부가 2003년까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개념이 모호하여 오인할 소지가 많았던 만큼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600여만원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근’이라고 함은 ‘상시근무’의 줄임말로서 상근약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해 약사의 근무정도가 약국 영업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수가 4일 이상이면 상근약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C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이씨는 고용한 약사 권씨가 2여년간 비상근약사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9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상근약사
약사
비상근약사
요양급여
김소영 기자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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