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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스크린도어 작업중 사망… 열차 운행중단 안한 관제사 유죄 확정
지하철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자들이 선로보수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관제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802). 함께 기소된 관제사 B씨(47)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C씨(24)는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께 경부선 독산역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선로보수차량에 치여 숨졌다. 구로역에서 금천구청역을 관제하는 관제사 A씨는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고시각 보수차량이 구로역에서 독산역으로 출발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 해당 차량 기관사와 독산역 관제원에게 열차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등포역에서 구로역까지 관제하는 관제사 B씨는 A씨의 관제구간으로 보수차량이 출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독산역이 B씨가 관제하는 구역이 아니라 점검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운영규정상 열차가 아닌 선로보수차량 운행까지 A씨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작업사망
선로보수차량
관제사
신지민
2016-11-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메트로 기관사에 대해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공황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공포 또는 불쾌감과 더불어 어지러움이나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작과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14일 김모(52)씨가 "지하철 기관사 근무의 긴장감으로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단702)에서 "기관사로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에게서 공황발작의 증상(또는 유사증상)이 나타난 것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라며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과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발병 이후 제2신호보안사무소로 전직돼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김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 기관사들 중 상당수가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김씨가 서울메트로에 입사하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김씨의 가족들에게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의 병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격이나 유전적·생물학적 요인 중에는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 내재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겪었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직원인 김씨는 2003년 3월부터 기관사로 전직돼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열차운행 중 가슴이 답답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등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응급실로 후송됐다. 김씨는 5월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6월 "공황장애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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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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