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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야간근무 도중 이탈 집에 들렀다 쓰러져…
야간근무 중 회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5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5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양원이 야간 근무시간에 6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자유로이 근무지 밖으로 이탈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사업주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휴대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나갔다거나,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뇨약 복용을 위해 잠시 외출한 것이라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김씨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거나 김씨를 뒤늦게 발견한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3년 7월 오후 3시께 혼자 살고 있던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김씨는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핸드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당뇨약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근무지무단이탈
사업주의보호의무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장혜진 기자
2015-08-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뇌경색 사지마비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발병한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모씨의 유족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발생해 자살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해 사지마비 등으로 요양하던 중 목을 맨 채 자살했다"며 "뇌경색이 발병할 당시 오씨는 23세의 미혼 여성이었고 모친마저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으며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외출할 때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기피하고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오씨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돼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2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뇌경색이 발병, 사지 마비와 청각 장애가 생겼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목을 맨 채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오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뇌경색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뇌경색사지마비
우울증자살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자살산재인정
신소영 기자
2012-11-13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로 생긴 통증치료 중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재해
업무를 하다 생긴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중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며 자살한 현대자동차 직원 A씨의 부인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0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수행 중에 생긴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자살을 결심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지속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마침내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남편 A씨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04년부터 어깨, 목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 직장에 휴업치료신청을 하고 쉬면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까지 생기게 됐다. 그 후 A씨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005년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업무우울증
자살
업무상질병
유족급여
김소영 기자
2008-02-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점심시간 개인용무 보다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한모씨(64)가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 주기위해 집에 왔던 딸이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73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근로자의 임의적 개인적인 외출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딸 김모씨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그날따라 특별히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귀사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1년2월 점심시간 때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들렀던 딸 김모씨가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점심시간
개인용무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외출
정성윤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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