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산재·연금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안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4구합53292)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혹한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숨졌는데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인다"며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숨졌거나 혹한 탓에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였다. 2013년 1월 오전 4시 순찰을 하던 안씨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다음날 숨졌다. 안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아파트새벽순찰
근로복지공단
아파트경비원
근무중뇌출혈
업무상재해
새벽순찰경비원
장혜진 기자
2015-0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규칙한 업무로 인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불규칙한 업무로 생체리듬이 깨진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S사가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야간근로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9구합50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김모씨에 대한 작업배치는 수출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일정에 맞춰 수시로 이뤄지는 하역업체의 인력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김씨로서는 자신의 근무시간 및 근무량, 작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2007년7월께부터 4개월간 김씨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그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한데다가, 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회에서 19회에 이르며, 철야작업도 잦았는데,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김씨의 생체리듬을 깨뜨려 심신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06년께까지 김씨에게는 건강검진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항운노조에 들어와 하역업무에 종사한지 2년여가 경과한 이후부터 고혈압 전단계, 심전도 이상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김씨의 사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 요인은 업무상 과로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던 김씨는 2007년11월 S사의 작업장에서 선적작업 등을 하다 쓰러져 숨졌고, S사는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S사가 김씨 유족을 대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만성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S사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불규칙업무
생체리듬
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야간근무
이환춘 기자
2009-11-23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