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등 반사능력이 떨어지는 뇌병변장애가 있더라도 일반인도 삼키기 어려울 정도의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사망했다면 사인이 뇌병변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5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불승인 처분결정 취소소송(2009구합14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남편의 사망원인은 직경이 3㎝나 되는 상당히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가족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은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그로인해 기도가 폐쇄될 위험에 대비해 A씨의 남편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음식물을 잘게 썰고 충분히 씹은 후 삼키도록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위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의 떡을 무리하게 삼키다가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당해 통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4월12일 낮 1시께 자신의 집에서 떡을 먹다 떡 조각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사망하자 "남편은 일반인과 달리 작은 음식물이라도 목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신체적 제약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