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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신재기 전 의원 유족, 퇴역연금소송 승소
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소장의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된 고 신재기 전 민정당 의원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퇴역연금을 받게 됐다. 신 전 의원은 육사 13기로 1957년 장교로 임관했다. 대령으로 복무하던 중 1973년 윤필용 소장의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수뢰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군에서 제적됐다. 신 전 의원은 명예회복을 위해 2010년 9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두 달 뒤 사망했고, 신 전 의원의 자녀들은 다시 재심을 청구해 2011년 6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신 전 의원에 대한 제적명령을 무효로 하고 신 전 의원의 정년에 따라 1983년 9월로 퇴역처분을 했다. 이후 자녀들은 퇴역 때부터 사망 때까지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를 했지만, 국방부가 "퇴역 군인이 퇴역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역 군인을 대리해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신 전 의원의 자녀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40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역연금 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청구하는 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면서도 "퇴역 군인이 법률적 장애로 인해 퇴역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중 사망했고, 사망 후 장애가 해소된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지위가 승계된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의원은 사망 때까지 유죄판결로 퇴역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신재기전의원
윤필용사건
퇴직연금
퇴직연금청구권
퇴역연금
퇴역연금수급권
퇴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뇌경색 사지마비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발병한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모씨의 유족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발생해 자살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해 사지마비 등으로 요양하던 중 목을 맨 채 자살했다"며 "뇌경색이 발병할 당시 오씨는 23세의 미혼 여성이었고 모친마저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으며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외출할 때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등 타인의 시선을 기피하고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오씨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돼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2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뇌경색이 발병, 사지 마비와 청각 장애가 생겼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목을 맨 채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오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뇌경색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뇌경색사지마비
우울증자살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자살산재인정
신소영 기자
2012-11-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노조행사후 식사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노조 대의원대회 후 점심식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2일 S버스회사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단5575)에서 “대의원대회 이후의 점심식사도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원대회 안건은 노조의 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등으로 노조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간부가 노동조합규약 등에 의한 회의참석으로 인해 휴무하는 경우 출근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김씨를 포함한 노조간부들의 회의참석을 승낙하면서 이들의 근무를 유급휴무로 처리해 면제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대의원대회 참석은 노조 업무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회사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대의원대회 참석 후 참석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의원대회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며 “점심식사 참여가 회사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해 식사도중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회사 교양실에서 개최된 노조 200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노조지부장 및 대의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4월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노조행위
식사중사고
업무상재해
계단
손가락골절
대의원회의
이환춘 기자
2009-09-29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 포함 안돼
법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중견 판·검사들은 명퇴 신청 전에 반드시 군법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제외한'법무관 재직기간'과'사법연수원 수습기간'및 '판·검사 재직기간'이 20년이 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한나라당 주호영(47)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474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교육 중에 있는 신분인 무관후보생과 장교 등의 신분은 명확히 구분되고,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되거나 상호 통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과정에 있는 무관후보생을 군인연금법 제2조 소정의'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교육기간은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이상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통산할 수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한 정책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며 "군인연금법이나 시행규칙이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의 신분, 지위, 복무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해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에 대해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시키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24회 출신으로 88년 법관에 임용된 주 의원은 2003년 2월 정기인사 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근거로 수당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군복무기간 3년 1개월 중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2년 10개월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만큼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은 19년 10개월이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통보결과를 근거로 명퇴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관후보생
군인연금법
군인
명예퇴직
병역법
국인사법
정성윤 기자
2007-01-15
노동·근로
산재·연금
금고이상 받은 사립학교 직원에게 퇴직금 절반 지급규정은 정당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5일 이모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청구소송(2001나58650)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급여 중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부분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범죄예방과 교직원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당연퇴직의 경우에만 준용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금 감액 사유인 '재직 중의 사유'란 직무관련성은 불문하고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며 전액이 아닌 후불임금적 성격을 띠는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퇴직급여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74년부터 사립대부속병원 기능직원으로 근무해오다 88년 자동차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직장징계위원회에서 본봉감봉 및 상여금 1회 중지처분을 받았지만 계속 근무하다 2000년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퇴직급여 및 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직원퇴직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퇴직급여청구소송
퇴직금감액사유
직무관련성
박신애 기자
2002-03-19
산재·연금
한의원 진단 들어 업무상 재해 인정
병원과는 반대의견을 낸 한의원의 의견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7일 뇌졸중으로 우측신경마비, 언어장애를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2000누1052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뇌졸중이 발병했다고 진단한 반면 한의원은 재직중 보인 1차질병이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이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전조증상이라고 진단했다"며 "이 사건 원고가 업무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팔과 목에 이상증세를 보였고 퇴직 직후 이 증상이 악화, 평소의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서 사용한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증'이라는 진단명이 표준질병분류표에 나오지 않고 원고의 1차 발병인 팔과 목의 이상은 2차 뇌졸중과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내왔다"며 "하지만 한의원이 1차 질병을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라고 한 것은 양의학적으로 말하면 뇌혈전이라기 보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인 뇌출혈로서 1, 2차 질병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엔지니어가 아닌 관리직 출신의 후배가 현장소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 직무보조자로 사실상 사퇴 압력을 받으며 일하던 97년 공사현장에서 목과 팔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한의원에서 '혈압성 우측신경마비'판정을 받아 퇴직했었다. 퇴직 40여일만에 목욕탕에서 쓰러져 적십자병원에서 고혈압성 우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스트레스
한의원진단
업무상재해
업무와질병의인과관계
표준질병분류표
박신애 기자
2001-08-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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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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