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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故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580).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혼자 점검 업무를 하던 중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8월 원청과 협력업체 법인,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 설비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나머지 임직원들의 상고도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한국서부발전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원청
이용경 기자
2023-12-07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건설현장 노동자 사고사… 원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 법인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65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A 씨 등의 의무위반으로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A 씨 등의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A 씨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A 씨와 건설사 법인이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A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B 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A 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인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에 A 씨와 건설사 법인 등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A 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검찰은 A 씨 등이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한수현 기자
2023-06-27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에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회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2022고단3254). 지난해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원청 기업인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온유파트너스에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하청인 아이코닉에이씨와 현장소장 두 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각각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 등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B 씨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B 씨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점, 근재보험금이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점, 이에 더해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코닉에이씨가 유가족에게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함에 따라 유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향후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수행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고양시의 한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작업 중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산업재해
치사
중대재해처벌법
한수현 기자
2023-04-06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972)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중한 업무·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 영향 A씨는 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2008년 2월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2009년 11월 해외에 파견돼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돼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자회사 예산을 편성·관리하도록 했다. A씨는 회계지식이나 재무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팀으로 옮겨 본사 및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했다. 이후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C씨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A씨는 C씨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A씨는 2016년 12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했는데,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최종 12주간 총 638시간 15분을 근무하는 등 1주일 평균 53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예산안 작업을 마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간암 진단이 나왔다. A씨의 암은 이미 전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6월 휴직 후 치료를 받던 중 만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돼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 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돼 참고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팀의 C씨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회사에선 인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업무까지 혼자 수행해야 했다"며 "전보되기 전보다 간기능검사 수치 등이 정상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해 온 A씨가 인원 보충이 되지 않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심한 스트레스는 A씨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상 요인 외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로
업무상재해
B형간염
한수현 기자
2022-06-09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312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실적부진 질책·해직 두려움에 자살도 산재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된 뒤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에 대한 두려움을 못 이겨 자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학회사 A사의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일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대표이사의 계속된 질책과 권고사직의 불안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우울증세가 갑자기 심해져 자살했기 때문에 김 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평소 우울증을 호소한 적도 없고 업무 외에 다른 이유로 우울증을 앓은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2월 A사에 입사해 플라스틱용 도료를 개발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다. A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뒤 김씨는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실적 부진을 지적받았고, 중국 현지법인 책임자이던 동료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며 불안해 했다. 그는 직장동료들에게 "불안하고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자겠다. 자살하는 꿈까지 꾼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1년 3월 공장 안에서 "회사가 지원도 안해주면서 무리하게 제품 개발만을 요구하면 안된다.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영업부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 2심은 "회사 합병 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큰 변화는 없었고 매출부진에 대한 질책도 직장생활에서 대개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적부진자살
해직두려움에자살
자살산재인정
업무상재해
권고사직공포자살
신소영 기자
2015-01-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월급사장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
월급사장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도 실업수당의 일종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8일 임모(59)씨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재취업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급자격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 안정적으로 재취업했다면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7월 H사에서 퇴직한 임씨는 11월 H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직하게 되자 노동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08년 8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임씨가 비록 봉급을 받는 고용사장이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월급사장
대표이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수당
경인지방노동청
이환춘 기자
2011-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노조주최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노동조합이 주최한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임원 등 회사간부들이 참석한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1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181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외의 행사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축구대회가 노동조합예산으로 집행되긴 했지만 총 497명의 직원 중 180명이 참석한 점, 우승팀이 회사를 대표해 지식경제부장관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예정됐던 점, 행사장에 이사장 등 본사 간부 직원들이 참석해 참가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축구대회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11월 회사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축구대회행사 중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축구대회
노조
업무상재해
간부참가
사업주
지배관리
부상
임순현 기자
2011-04-2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고 보수도 월급여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다 사망한 하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4944)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며 "망인이 실제 경영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고 사후 감독을 받아왔던 점,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책정된 급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퇴사 후 간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업무지시
대표이사
근로자
보험급여
업무상과로
스트레스
임순현 기자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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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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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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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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