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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문서파쇄와 운송을 담당하던 지입차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차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수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25일 A 씨(소송대리인 김진영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20두54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6월 B 운수와 적재량 8톤의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 운수가 C 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단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C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 등 지입차주와 C 사에 소속된 직영기사의 담당 업무 내용에는 지방출장을 주로 지입차주들이 담당했던 외에는 차이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 5일을 원칙으로 매일 오전 8시 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 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됐다. A 씨는 매일 퇴근 전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 내용을 배정받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한 뒤 퇴근 전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다. 또 차량에 설치된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여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 씨가 C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A 씨의 소유였던 점, A 씨는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A 씨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했을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은 C 사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등에 비춰 A 씨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회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가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
화물자동차
산업재해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2-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B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A 씨의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A 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B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에 증상을 겪었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인사혁신처 주장만으론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천식 외 다른 상병에 대한 부분은 불승인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사
천식
공무상질병
한수현 기자
2023-01-2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972)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중한 업무·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 영향 A씨는 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2008년 2월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2009년 11월 해외에 파견돼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돼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자회사 예산을 편성·관리하도록 했다. A씨는 회계지식이나 재무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팀으로 옮겨 본사 및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했다. 이후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C씨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A씨는 C씨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A씨는 2016년 12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했는데,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최종 12주간 총 638시간 15분을 근무하는 등 1주일 평균 53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예산안 작업을 마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간암 진단이 나왔다. A씨의 암은 이미 전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6월 휴직 후 치료를 받던 중 만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돼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 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돼 참고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팀의 C씨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회사에선 인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업무까지 혼자 수행해야 했다"며 "전보되기 전보다 간기능검사 수치 등이 정상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해 온 A씨가 인원 보충이 되지 않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심한 스트레스는 A씨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상 요인 외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로
업무상재해
B형간염
한수현 기자
2022-06-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까지 부당해고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 보상금은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때 미지급 임금에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대림자동차 근로자 고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6532)에서 "대림자동차는 고씨 등에게 가산보상금을 포함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씨 등은 2014년 1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듬해 2월 복직했다. 그런데 대림자동차와 노조가 체결한 답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당한 징계, 해고무효로 확인받았을 때 징계무효 및 복직 조치한다. 이 경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는 가산보상금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고씨 등은 이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미지급 임금 외에 가산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측은 "가산보상금은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영난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 체결의 동기,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원래 1988년 단체협약때 신설된 것으로 당시 단체협약은 인사 편에서 사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원정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을뿐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며 "그러다 1997년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 개념을 도입해 개별적인 해고와 정리해고를 구별해 규제하자 2002년 단체협약부터는 기존 단체협약 인사편에 있던 인원정리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고용보장편을 신설해 여기에 정리해고 제한 규정을 따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현재까지 단체협약 인사편에서는 개별적인 조합원에 대한 인사, 특히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절차 △해고 △해고의 제한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정리해고 제한 규정은 고용보장 편에 두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줄곧 인사편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따라서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 또는 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고, 그와 성격이 다른 정리해고의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될 것을 예정한 제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과 같은 내용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부담 부과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부당한 징계·해고의 억제와 근로자의 신속한 원직 복귀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녔다고 할 수 있지만,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단체협약 문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같은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조합원의 징계나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규정은 해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대림자동차는 가산보상금을 포함해 각각 2억7844만∼3억3343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이를 뒤집었다.
근로자
가산보장금
부당해고보상금
복직
정리해고무효
부당해고
정리해고
임금청구소송
신지민 기자
2017-03-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신설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 자살… “産災”
신설 부서에 배치돼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자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0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설된 공단 지부 팀장으로 부임해 자금지원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와 정신적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꼼꼼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991년 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1월 신설 지부 팀장으로 발령받아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업무 목표치에 이르기 어렵자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아내 B씨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A씨의 업무량을 줄여줬지만, 이듬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외래진료만 받던 A씨는 결국 자살했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살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장의비
업무상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6-04-18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단원고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소송(2015두56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교감은 세월호 사고를 겪은 다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생존자 증후군을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강 교감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강 교감이 남긴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며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는 강 교감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둔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등의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월호
세월호참사
단원고등학교
단원고
순직
순직유족급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순직공무원
홍세미 기자
2016-03-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영업 실적 스트레스로 자살한 생명보험회사 지점장, 업무상 재해 인정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한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S생명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살한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2014구합62500)에서 10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곳 근처에 경쟁 보험회사가 새로 생기면서 영업실적이 하락하고 소속직원이 감소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이 계속됐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100여일 전부터 6회에 걸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반려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당일 A씨의 행동, 자살 시간, 자살 장소와 방법, 특별히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을 보면 A씨가 사고 당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3월 오전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이후 잠적해 오후 5시가 넘어서까지 회사 직원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10분경 회사 빌딩 6층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옷 주머니에는 실통폐합에 따른 직원 인사 이동을 기록한 자료가 들어있었고 유서는 남기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며 업무상재해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의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자살산재인정
자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영업실적스트레스
장혜진 기자
2015-04-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기사 부담에 자살한 기자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기사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모 경제신문 차장 A씨의 부인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19년 동안 일하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이 된 뒤 업무 적응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다시 부동산부로 발령을 받아 수석 차장이 됐다. 그러나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 특집기사의 책임자로 선정되자 동료들에게 "죽겠다", "오후부턴 무기력해서 몸을 가눌 수 없다"고 자주 호소했다. 그는 2011년 평소 기획기사보다 두 배 이상 분량이 많은 '4대강 특집 기획'을 맡았지만 취재가 잘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결국 회사가 통지한 기사 출고 예정일을 보름 앞둔 같은 해 9월 자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9년 동안 근무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돼 낯선 업무를 맡았고, 다시 원래 부서로 발령받았으나 다른 기자의 업무까지 맡게 됐다"며 "이후 A씨는 특집 기획제작을 맡아 평소의 2배 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하며 심적 고통이 가중됐으며, 기획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이 예전보다 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과 감정의가 A씨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악화한 것이라고 진단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살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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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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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2014-1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지자체 산하 공단, 조례 위반 정년규정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이 직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를 따르지 않고 57세를 정년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 인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인사발령 무효확인소송(2013가합536378)에서 "이씨에 대한 퇴직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직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해놨는데 공단의 인사규정은 여전히 정년을 57세로 규정해 조례에 저촉되고 있다"며 "상위규범인 조례보다 정년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정년과 관련한 공단의 인사규정은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의 신분, 지위 등이 지방공무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가 정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은 문제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조례가 권리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단에서 정규직 4급으로 근무하다가 57세가 되던 지난해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에는 정규직 4급 이하의 정년이 만 57세로 규정돼 있으나,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서울시 중구 조례는 공단 직원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조례가 준용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는데 공단이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정년
지방공무원법
정년
조례위반
공단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4-02-27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게 연금지급 거부 '합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왔더라도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퇴직 초등학교 교사 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25)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 연금제도의 인사행정적 기능과 공직사회의 질서유지, 공무원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만을 한정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은 임용 결격 공무원에게 퇴직시 반환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별도의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받을 법적 구제 가능성이 열려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내면서도 "임용 결격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전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잘못된 임용행위를 하는 등 그 신뢰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임용결격공무원에게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공무원연금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임용 과실 책임을 임용결격공무원에게만 모두 전가시키는 무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1975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979년부터 초등학교 정교사로 일해오다 2010년 2월 정년퇴직한 후 퇴직연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용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1979년부터 납부한 정씨의 기여금과 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정씨는 소송을 낸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
결격사유
정년퇴직
퇴직연금
근로기준법
법률위반
좌영길 기자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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