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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건설현장 노동자 사고사… 원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 법인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65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A 씨 등의 의무위반으로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A 씨 등의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A 씨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A 씨와 건설사 법인이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A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B 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A 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인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에 A 씨와 건설사 법인 등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A 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검찰은 A 씨 등이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한수현 기자
2023-06-27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작업 보조 및 자재 정리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4월 근무 도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A씨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재래식이동화장실
건설현장
한수현 기자
2022-03-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하도급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변경신고만 했다면
하도급업체가 도급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변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금 중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크레인부품을 제작하는 부강산업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2012년 영산중공업과 크레인부품을 제작해 납품하기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영산중공업 사업장에서 일하던 부강산업 근로자 정모씨가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씨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줬고 이씨에게는 "사업장 변경신고만 했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준 보험금의 50%인 7000여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부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소송(2013구합46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6~2011년에 도급계약이 끝나면 사업을 한동안 쉰 뒤 다시 계약을 체결해 일을 해왔고, 일용직 근로자도 도급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를 종료해 왔으므로 도급계약종료는 사업폐지에 해당한다"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공단에 사업장 변경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씨가 변경 신고를 하면서 변경신고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보험금 일부를 징수하는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의 폐지는 일시적 휴업이나 도급계약기간 만료, 단순히 영업 폐지의 법률상 절차 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활동이 정지되고 근로관계가 소멸한 때를 사업의 폐지, 종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이씨는 도급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실제로 사업활동이 정지됐으므로 도급계약 간의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근로복지공단
도급계약
변경신고
영산중공업
산업재해
2013-1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후 주택공사 중 또 허리부상, 장해등급 변화 없다면 장해급여 못 받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이후 주택 공사 도중 추락해 또다시 허리를 다쳤지만 장해 등급에 변화가 없다면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황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기준으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의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황씨는 2008년 11월 주택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해 요추골절상을 당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그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사고 이전인 2008년 2월 교통사고로 흉추골절 부상을 당해 이미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부상이 더해졌어도 신규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므로 결국 신규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중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황씨는 2010년 11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시행령은 기존 장해와 관련해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괄호 부분이 삭제됐다. 황씨는 이를 근거로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국한되는 만큼 자신은 장해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통사고
장해등급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산재
이환춘 기자
2011-11-10
노동·근로
산재·연금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보조출연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드라마 보조출연자(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촬영현장 진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출연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 28일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7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속적인 관계의 성립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이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는 점, 촬영현장에서 현장 진행자로부터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출연료가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됐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 드라마 '선덕여왕'의 보조출연자로 출연하다가 분장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배수로에 추락해 발뒤꿈치 뼈(종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조출연자
엑스트라
근로기준법
일용직
촬영중부상
임순현 기자
2010-12-3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승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아침 7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K건설도 이를 알면서 봉고차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교통비를 추가지급했다"며 "이 사건 봉고차는 K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사고당시 봉고차를 운전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K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승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용직
대중교통
승합차
출근시간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공사 일시중지돼도 근로관계 유지
일용직 노동자가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더라도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수해복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어머니 조모(8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제공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됐더라도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도중 사망했다면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회사와 수해복구공사 준공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비록 공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전날 현장반장의 전화를 받고 공사현장에 왔었다"며 "망인이 현장에 불을 피운 것은 작업 전까지 대기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돼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2월 C건설사와 완공일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용수로 수해복구현장의 석축공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다 현장에서 피운 모닥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고, 사고당시 석축공사가 없었으므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단절된 상태"라며 패소판결했었다.
일용직노동자
수해복구현장
공사중단
근로관계
공사현장
업무수행
류인하 기자
2009-05-21
노동·근로
산재·연금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엑스트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0일 용역업체를 통해 TV시트콤의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54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 제작을 위한 촬영시작·종료시각, 역할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용역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며 “서면화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기획사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는 점 등 원고는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이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용역업체와 제작사 사이에 출연료에 대한 약정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의 기준일 뿐 용역업체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와의 사이에 따로 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의 지시나 지휘·감독은 용역업체가 했다”며 “용역업체가 보조출연자들을 제작사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출연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인 A사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보조출연자를 제작현장에 공급해왔다. 김씨는 A사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촬영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조출연자
엑스트라
용역업체
무단결근
사용자지위
용역공급
엄자현 기자
2008-11-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외국인노동자
업무중사고
위조여권
오이석 기자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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