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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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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직장 내 성범죄 피해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다2637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사망한 B 씨의 직속상사였다. A 씨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고 결국 피해자 B 씨는 2017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B 씨의 혼전임신 여부나 성생활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적절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B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험금 1억 5800여 만원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공단에 1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B 씨는 모두 동일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로 근료자인데, A 씨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B 씨가 자살했고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며 "A 씨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B 씨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갖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돼 공단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
업무상재해
박수연 기자
2022-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관 협력부서 회식도 업무상 회식”
본인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했다 만취해 귀가중에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60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행사였다"며 "협력부서가 회식 때 이전부터 A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A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고 사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사측의 위험영역 내에 있다"며 "A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A씨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얼굴만 비추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으로 걸어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부인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식
근로자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장의비
재해
이장호 기자
2016-05-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열악한 업무 환경 탓에 장애아 출산했다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업무 환경때문에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했다면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최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씨 등 4명(대리인 신영훈 변호사)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0654)에서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의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산재보험 영역에서 국가의 '모성 및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씨 등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임신을 했는데 유산 증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아이를 출산했다. 원고들은 "병원의 경영악화로 수시로 임금이 체불되면서 간호사들의 이직이 잦아 상시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산모·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유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장애아출산산재인정
임산부과로
유해약물노출
선천적심장질환
장애와업무의인과성
산재보험법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5-01-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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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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