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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최고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장해연금을 감액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는 입법부가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법을 개정했더라도 기존 수급자에게 개정법을 적용해 급여수령액이 줄어들었다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 등 산업재해 근로자 117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20 등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며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해 새로운 입법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고보상제를 2003년 1월1일부터 청구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에 대한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해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조항인 최고보상제도의 공익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장해급여제도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에 그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산재보상보험이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해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인 청구인들의 구법에 근거한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보호해야 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신뢰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관련조항의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개정된 제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유씨 등은 산업재해로 1~7등급의 장해등급을 받아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형태로 수령해 왔다. 이후 2000년 7월1일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기준금액을 최고 한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최고보상제도’가 신설되고 부칙으로 기존의 보험급여 수급자는 2002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대로 보험급여를 받고 2003년 1월1일부터 개정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유씨 등은 개정전 매달 최고 763만원 받아오던 장해급여가 214만원으로 깎이는 등 종전보다 장해급여가 대폭 줄어들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고보상제도
장해연금
재산권침해
산재보상보험
사회보험
류인하 기자
2009-06-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 개정으로 장해보상연금 줄어도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아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법 개정으로 연금이 급격히 줄었더라도 이를 헌법상 보장된 '사회보장 수급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손실전보적인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 취지로 최근 재원부족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이모씨(66)가 "지난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매달 지급받던 장해보상연금액이 급격히 감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3아634)에서 지난달 16일 "장해보상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손실전보적 성격 뿐 아니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재산권은 아니다"며 "산재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결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보장법제는 나라의 재정능력, 전반적 사회보장수준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재해 근로자 사이에 급여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높은 임금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0년12월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일으켜 95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6월 산재보험법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1일 133,070원으로 제한되면서 매달 지급액이 7백80여만원에서 2백80여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자 소송을 냈었다
장해보상연금
국가재량권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법
오이석 기자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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