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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뇌출혈 사회복지사에 '산재' 인정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입은 사회복지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0년 공무원에 임용된 조모(45)씨는 2006년부터 대전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조씨의 담당 지역은 재개발 전까지 '해방촌'이라고 불리던 쪽방촌으로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었다. 조씨는 2007년 해방촌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수급자들의 보상과 이주지원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맡게 됐고, 1년 동안 170가구를 정리하면서 수급자들의 반발을 샀다. 수급자들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는 건 예사였다. 게다가 2011년부터는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 조사를 하고 민간자원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도록 업무 강도도 높아졌다. 복지담당 부서 공무원은 조씨를 포함해 3명이었지만, 민원인의 상담에 응대하는 것은 조씨의 일이었다. 조씨는 뇌병변 1급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돌보기 위해 정시에 퇴근했지만, 아들을 재우고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잦았다. 결국 조씨는 2011년 10월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조씨(소송대리인 양선화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13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해방촌 수급자 책정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급자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만 했고 상담 과정에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로
스트레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사회복지사
산재
신소영 기자
2013-06-26
산재·연금
행정사건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재개발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다 부상당한 철거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818)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 등 농성자들은 경찰이 점거농성 장소에 접근하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했고, 천씨 등의 부상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건물 점거와 농성으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커 경찰 투입과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천씨 등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보험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천씨 등은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천씨 등은 농성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29만원~1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그 뒤 공단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알려오자 천씨 등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재개발반대농성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신소영 기자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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