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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야근을 마치고 귀가길에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검사의 유족이 검사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사망한 A검사의 배우자인 B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4월 검사로 임관한 A검사는 2018년 9월 야근을 하고 퇴근해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9년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A검사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보훈지청은 "A검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돼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B씨는 "검사로서 수행한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A검사의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검사가 수행한 업무 중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요구된 것일 뿐"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나 의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국가유공자
검사
한수현 기자
2022-06-13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가출한 배우자에도 국민연금 분할은 헌법불합치"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모(63)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한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 201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씨가 받던 연금이 7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이혼해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유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해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노령연금
유책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수급권자
신지민
2016-12-29
산재·연금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8)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넉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또 신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 1심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누74093)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2-1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팔순 노인도 가입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적법
제주도에 정착한 80대 재일동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보다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일본에서 살다 국내로 이주한 강모(80)씨가 "일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와 연체료 등 520여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7)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건강보험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없는 금전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월등히 크므로 관련 법조항들이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지출한 병원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할 뿐, 강씨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거주하다가 2009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강씨의 이주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한 후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9년 10월분부터의 보험료 450여만원과 연체료 40만원 등 총 52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강씨는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
징수권
건강보험료
재산권침해
건강보험가입자
이세현
2015-08-21
산재·연금
[판결] 잠수 작업 중 사망한 탈북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탈북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북에 사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에 거주하는 유가족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실제로 유가족에게 배상금이 전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2011년부터 해산물 채취 작업 잠수부로 일하던 탈북자 A(당시 36세)씨가 2013년 3월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자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에 거주하는 A씨의 부모와 아내가 선장 등을 상대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울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806)을 냈다. 이 소송은 법원이 A씨보다 먼저 탈북한 A씨의 친형 B씨를 유족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이뤄졌다. B씨는 소송과정에서 국내 입국시 하나원에서 작성한 서류 등을 근거로 A씨와 북에 사는 유가족의 가족관계를 증명했다. 지난 15일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선장 등은 유가족에게 1억500여만원을 주라"며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은 숯이 발화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정량의 숯이 충진됐는지, 연기나 불꽃이 공기압추기의 공기 유입호스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며 "선원인 백모씨도 선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업 중이던 A씨를 끌어내야 했음에도 시간을 소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A씨의 죽음에 대해 선장 등과 함께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조업 전 공기정화기나 공기유입호스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실제 이 돈이 북에 사는 유족에게 전달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원과 법무부장관이 이 같은 방법을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유가족을 대리한 김창모(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중국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출입하는 중국인에게 돈을 준 뒤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공식서류가 중국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송금 내역 서류밖에는 없다"며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이 방법을 법원 등이 허가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지원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은 '5·24조치'로 인해 대북지원사업도 단절돼 민간단체를 통한 전달방법도 불가능하다. 설령 '5·24조치'가 해제돼 민간단체를 통해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꺼리는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유가족들이 탈북하지 않는 이상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산재보상유가족북한주민
탈북인산재사망
북한주민보상금수령
탈북자사망보상금
5·24조치
이장호
2015-01-30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이유만으로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주민등록에 남성 동창이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0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3년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뒤 2013년 6월까지 10여년간 매월 유족보상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이 "강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자 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금지급 여부와 관련한 강씨와 공단의 갈등은 강씨가 미혼인 남자 동창 홍모씨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 됐다. 강씨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돈이 부족해 홍씨에게 돈을 빌려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홍씨는 방 3개 중 한 칸을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주민등록상 홍씨가 강씨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정황상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홍씨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미혼인 홍씨가 원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했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별 후 두 딸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매매대금이 부족해 고민했고 홍씨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홍씨가 차용증 대신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전국을 다니며 도시가스 배관 및 용접 일을 하던 홍씨가 짐은 가져다 놓았지만 실제 이 집에서 잠을 잔 적은 많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와 홍씨가 각자 지분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해왔고 원고가 남편 사망 이후 7~8년간 식당일을 해온 것 역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
동거인
주민등록
사실혼
연금수급자격
주관적혼인의사
혼인생활실체
장혜진 기자
2014-08-07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이혼시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 포기·양도 안돼"
이혼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도록 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전처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강모(67)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결정 취소소송(2014구합53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5년 3월 아내 정모(62)씨와 27년간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하면서 각자 재산을 가져가고 상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아내 정씨는 2007년 4월 공단에 강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정씨의 수급권은 포기될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정씨의 수급권 포기 철회 및 연금지급 청구에 따라 강씨의 연금액 100여만원 중 50여만원을 정씨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강씨는 공단의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 양도와 동일해서 무효"라며 "아내가 수급권 포기 당시 해당 권리가 발효되는 60세 이전이었고, 설령 수급권 사전 포기가 가능하다 해도 법률상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 공단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분할연금수급권
이혼
노령연금
수급권포기
분할연금제도
장혜진 기자
2014-08-04
산재·연금
행정사건
'정부청사 화재' 현장 취재하다 호흡기 질환 기자에
2008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취재하다 호흡기 질환에 걸린 기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상파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로 일하다 2008년 2월 21일 오전 12시30분께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5층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김씨는 급박한 화재 현장을 취재하느라 방독면도 없이 10시간 가까이 화염에 둘러싸여 있어야 했다. 매캐한 연기를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화재현장을 촬영했다. 청사 5에서 일어난 불길은 6층까지 번져 1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낼 만큼 대형 화재였다. 이후 기침, 호흡곤란, 천식 등의 증세로 고생한 김씨는 병원에서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을 진단받자 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는 화재현장 취재 이전에도 만성 중이염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화재현장의 1회성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이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식을 유발할 정도로 고농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3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질병은 호흡기질환 병력이 없던 사람이 고농도의 자극성 연기 등에 노출된 후 나타나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돼 만성화되는 질환"이라며 "화재 현장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로 청사 안에 머물러 유독가스를 그대로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화재취재
화재현장취재기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
호흡기질환
신소영 기자
2013-09-10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재판부는 "양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 5200여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200여만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유족급여
상속재산
유류분산정
적극적상속재산
김승모 기자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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