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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故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580).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혼자 점검 업무를 하던 중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8월 원청과 협력업체 법인,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 설비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나머지 임직원들의 상고도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한국서부발전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원청
이용경 기자
2023-12-07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참여한 이모씨는 2011년 12월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현장 중간관리자인 차장 황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화를 못이긴 황씨는 돌멩이를 주워 이씨가 앉아 있던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다. 운전석 유리가 깨졌고 격분한 이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 이씨는 일어나려는 황씨를 두번 더 내려쳤다. 심한 부상을 입은 황씨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의 유족은 2014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황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황씨가 상대방인 이씨를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황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1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사현장 차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독려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씨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1인당 3000만원 가량이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더라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근로복지공단
이장호 기자
2017-04-03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스크린도어 작업중 사망… 열차 운행중단 안한 관제사 유죄 확정
지하철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자들이 선로보수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관제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802). 함께 기소된 관제사 B씨(47)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C씨(24)는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께 경부선 독산역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선로보수차량에 치여 숨졌다. 구로역에서 금천구청역을 관제하는 관제사 A씨는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고시각 보수차량이 구로역에서 독산역으로 출발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 해당 차량 기관사와 독산역 관제원에게 열차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등포역에서 구로역까지 관제하는 관제사 B씨는 A씨의 관제구간으로 보수차량이 출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독산역이 B씨가 관제하는 구역이 아니라 점검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운영규정상 열차가 아닌 선로보수차량 운행까지 A씨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작업사망
선로보수차량
관제사
신지민
2016-11-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작업을 맡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5375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 18분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 B사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 계약을 맺었던 K사는 사고 이후 A씨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가운데 2억원을 부담했다. K사는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과실도 40% 이상"이라며 "우리가 부담한 2억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독산역 역장, 금천구청역 부역장 등과 독산역 구내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해 2014년 4월 하반기 보름 동안 매일 0시40분부터 4시30분까지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를 했다"며 "사고 당시 철도공사 측으로부터 예외적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A씨를 비롯한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 현장에 열차 운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운행 계획이 예고돼 있지 않던 열차가 현장에 진입했고 관제사들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선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과실이 40%를 웃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린도어
안전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구상금청구소송
안전사고
산업재해
이순규 기자
2016-06-27
산재·연금
소비자·제조물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중 사고로 시력 손상 비관해 자살한 공무원도
업무 중 사고로 시력에 문제가 생긴 공무원이 그런 처지를 비관해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자살한 장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살한 남편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7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업무 중 사고로 시력에 문제가 생겨 고통에 시달렸고 아예 못 보게 될 거라는 불안감과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경남 산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0년 7월 물탱크를 점검하다 뜨거운 물이 얼굴에 튀어 얼굴과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양막이식수술을 받은지 두 달만에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목을 매 자살했다. 장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장씨의 자살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고"라며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씨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상재해
산재인정
업무중사고비관자살
자살산재인정
시력상실비관자살
신소영 기자
2015-02-05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소방차량 수리 위해 출동했다 사망했어도 순직군경
소방수가 소방차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소방수는 단순 '순직공무원'이 아니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유족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이었던 故 최모씨의 유족 4명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공무원 유족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75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7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에 해당됐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당시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시동이 꺼져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해 소방차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해 차에서 하차하던 중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해 출동한 행위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망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4년 여주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최씨는 2007년11월께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정비를 위해 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최씨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망인은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망인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위험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순직군경
소방차수리
소방수
순직공무원
화재진압
물탱크소방차
정수정 기자
2010-11-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상사지시로 새벽에 일하고 자기승용차로 퇴근 중 사고로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상사의 지시로 늦은 시간 업무를 보고 자신의 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출·퇴근시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오던 기존 판례보다 재해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보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7997)에서 지난달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이 노무제공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 근무시간이 아닌 상사 지시에 의해 출·퇴근을 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아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건물관리 업무를 맡고있던 남편 서씨가 직장상사로부터 건물에 새로 설치한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이 주차관리원이 퇴근한 오후 11시 이후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오전 1시30분에 출근해 오전 3시까지 시스템을 점검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퇴근중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건물관리
상사지시
퇴근중사고
업무상재해
사업주지배관리
오이석 기자
2004-08-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항공기조종사 '이명(耳鳴)' 은 업무상재해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사람의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류모씨가 자신이 앓고 있는 만성피로증후군, 이명 등 17가지 병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5165)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3년간 대한항공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이륙전 비행기 외부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엔진 소음에 노출되고 전 비행구간에 착용하는 헤드폰으로 청신경이 피로한 상태가 지속되며 비행중 기압이 해발 2천4백m와 유사할 정도였다"며 "이로인해 청신경이 기능저하되고 감응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월 70시간이상의 조정시간(조종을 안하는 편승시간까지 하면 월1백시간)과 월50회 이상의 이착륙, 월 0∼3일의 적은 순수휴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누적된 피로와 비행기내 낮은 습도 등이 감기에 자주 걸리게 한데다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온 점 때문에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재처분을 할 때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조종사
감음신경성난청
항공기조종사이명
대한항공조종사
업무상재해
박신애 기자
2001-12-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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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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