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한모씨(64)가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 주기위해 집에 왔던 딸이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73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근로자의 임의적 개인적인 외출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딸 김모씨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그날따라 특별히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귀사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1년2월 점심시간 때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들렀던 딸 김모씨가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