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당한 사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조모씨의 아내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80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2014년 3월 기계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피부가 벗겨지고 골절, 인대·근육 등이 파열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사망 후 임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조씨가 사고와 관련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고 이후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 등으로 상당한 고통과 통증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조씨가 자살할 무렵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케 할 만한 비정상적 언행을 했다거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자살하기 전 투여받은 약물이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용량이 많지 않았고, 부작용을 호소한 바도 없다"며 "정신과 의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봐도 조씨가 자살 무렵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 등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