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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재판부는 "양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 5200여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200여만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유족급여
상속재산
유류분산정
적극적상속재산
김승모 기자
2012-1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월급사장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
월급사장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도 실업수당의 일종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8일 임모(59)씨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재취업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급자격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 안정적으로 재취업했다면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7월 H사에서 퇴직한 임씨는 11월 H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직하게 되자 노동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08년 8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임씨가 비록 봉급을 받는 고용사장이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월급사장
대표이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수당
경인지방노동청
이환춘 기자
2011-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고 보수도 월급여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다 사망한 하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4944)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며 "망인이 실제 경영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고 사후 감독을 받아왔던 점,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책정된 급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퇴사 후 간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업무지시
대표이사
근로자
보험급여
업무상과로
스트레스
임순현 기자
2011-01-05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47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회사가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됐고 조씨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했어도 이런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교통사고
트렉터운전사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1
산재·연금
행정사건
학습지교사 경력도 초·중등교사 호봉에 합산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채용 전 경력호봉산입에 학습지교사 경력도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교사 조모(45)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A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72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8조와 관련규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경우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때 그 경력기간을 일정한 환산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도록 하고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력환산율표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조씨의 경우 "지도교사로서 1주일에 5일, 1일 5~6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1,600여만원~4,2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해왔다고 할 것이어서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방법,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해 A주식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했던 점 등에 비춰 '교육문화단체 내지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3월께 A중학교에 신규채용돼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2009년2월께 A중학교 교장에게 자신이 B주식회사의 학습지 지도교사로써 1995년12월부터 2006년2월까지 근무한 경력을 합산해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호봉정정신청을 했다. 교장은 "유급, 상근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력호봉산입
학습지교사
교육공무원법
경력환산율표
신규채용
2009-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4284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4.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는 그 거래로 말미암아 회사 나아가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승인한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회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승인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단순히 특정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은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원래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 등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나 악의?중과실 있는 제3자 등은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묵시적 추인의 주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그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상반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그 거래를 추인할 경우 원래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005다60147 제명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1. 폐쇄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효력(무효)◇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2.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회사 또는 주주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결국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2007다7256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 그 후 신 대표자가 항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7다9856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화의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 사] 2007도1375 강도상해 등 (사) 파기환송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007도1950 강도치상 등 (차) 파기환송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의 유전자검사결과가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7두36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낚시행사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로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낚시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도합 12명의 근로자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하였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은 점, 낚시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현장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의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낚시 모임이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부당이득금
주주총회
폐쇄적주식회사
제명처분
채무부존재확인
강도상해
강도치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05-15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퇴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취업시 연금삭감조항 위헌제청 결정
공무원으로 20년 복무하다 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연금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백5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소송(2000구22467)과 관련 군인연금법 제21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2000아1345)에서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또 김모씨등 8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2000구22450)과 관련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도 받아들였다(2000아134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이 95년 개정, 2000년 시행되면서 연금의 2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취업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 확장, 한국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7.247%를 갖고 있다해서 대한항공에 취업한 조종사들보다 반이나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4년 6월30일 "퇴직연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하는 한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결정(☞92헌가9)한 바 있고 이후 연금재정이 고갈되자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을 개정, '2분의1출자'를 '일부'로 개정했다.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
평등권
공무원연금
공무원퇴직자취업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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