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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소송대리인 정영재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0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C 공단에 입사해 환경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로, 그 원인이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파열'로 기재됐다. B 씨는 2019년 8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B 씨 측은 "발병 전 A 씨의 1주간 업무시간이 57시간 10분으로 이전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해 단기간 업무 부담에 따른 과로 요건을 충족한다"며 "A 씨는 하수 수질관리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이상이 감지될 때마다 휴대폰으로 전송돼 항상 대기해야 했다.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질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A 씨로서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수질기준 초과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며 "평소 주간 업무를 수행한 A 씨는 3시간 가량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등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발병 전날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부서 경영평가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A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가 중요한 인터뷰여서 A 씨가 사전에 인터뷰를 준비하는 등 신경을 썼다고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A 씨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A 씨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병세의 발병 및 악화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과로
퇴근후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9-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작업 보조 및 자재 정리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4월 근무 도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A씨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재래식이동화장실
건설현장
한수현 기자
2022-03-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암’ 사망 국과수 법의학실장 “공무상 재해”
24년간 부검 업무 등을 수행하다 암에 걸려 사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법원은 그가 반복된 부검 업무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점을 중시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국과수 법의학실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조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누656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국과수에서 보건연구사와 보건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24년 이상 부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장기와 조직을 고정해 현미경 등으로 검사·판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2005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반기당 평균 약 234회의 부검을 했고, 특히 2005년 하반기에는 6개월 동안 무려 732건의 부검을 했다"며 "이 같은 작업환경과 작업시간,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조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포름알데히드는 비강과 인두 등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조씨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상악동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일치해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1989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한 조씨는 2013년 1월 코 안쪽 부비동(콧구멍에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사망했다. 아내 김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공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암물질
이장호 기자
2017-12-07
군사·병역
산재·연금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원인을 알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경우 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법원이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를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여부가 아닌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보상차원으로 보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4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버거씨병은 군 훈련중 입은 동상때문"이라며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버거씨병에 걸려 하지를 절단한 남궁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8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돼 있지 않아 원고의 버거씨병이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 입대 후 발병했고 고된 훈련으로 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으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15일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군복무 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일정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군복무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조종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의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4월9일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이 결정됐다.(01-2372) 이처럼 종전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가 나오는 것은 물론 소송이 많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 김창석 계장은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민도가 높아지고 국가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약 3백50건의 유공자인정청구소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청구소송이 98년 7건, 99년 18건에서 2000년 4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28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만기전역한 경우 등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로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경우라도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인정해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구타로 인한 정신병이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군복무로 인해 야뇨증, 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며 주모씨(4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 청구소송(☞2000구29772)에서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주씨가 군입대 3개월후부터 심한 우울증등 정신과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4132)에서 "원고는 군생활에 잘 적응치 못하고 고문관이라 불리며 고참병들로부터 자주 기합과 얼차려를 받았고 기합받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끝으로 전역, 개업한 황병희 변호사(41)는 "영내 폭행사건이 문제가 되면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게되고 의무감실 진료기록 등을 통해 상이가 체크된다"며 "문제는 권리의식이 미약해 체념하고 넘어갔다가 제대 후 뒤늦게 유공자신청을 했을 때 증거자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황변호사는 "유공자여부의 판별을 군대 의무감실에서 먼저 '공심'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입대 후 1년 미만에 발병한 경우는 기왕증으로 보고있다"며 "군 입대과정에서 신체검사를 거쳤으면 건강함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고 입대1년 미만에 구타나 기합이 가장 많은 만큼 이 기준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인정범위
국가유공자
군대축구부상
군대가혹행위정신병
훈련중동상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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