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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소송대리인 유정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치의와 조선대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이 이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했고 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씨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이씨를 비교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는 25.2㏈로 이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좌·우측 각 55㏈인 것과 비교하면 이씨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5년 4개월여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2009년 72세 때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씨가 85㏈이상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청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청력손실상태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작업장을 떠난 후 23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구단65278).
탄광
업무상재해
노동자
산재
난청
소음성난청
손현수 기자
2018-03-29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료건강진단서로 요양급여 못받아
경로당 등에서 이뤄지는 무료 건강검진 진단서로는 요양급여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모(54)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처분 소송 상고심(2008두15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받은 뒤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용 등을 징수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강검진은 노인, 장애인, 중증의 환자 등에 대한 이미 진행된 병의 상태 또는 자각증상을 살피고, 원인을 검사하며, 병증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 예방하는 것”이라며 “건강검진 수진자들이 원고가 검진받은 요양기관 의료진으로부터 무료로 혈압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받도록 권유받고 검사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검사 등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인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으로서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4~2005년 사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교회 등에서 이뤄지는 방문진료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무료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타내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1,59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공단측은 뒤늦게 윤씨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무료건강검진을 통해 받은 진단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윤씨에게 이중 일부에 환수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씨는 공단측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무료건강진단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환수결정
진단서
류인하 기자
2009-01-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외국인노동자
업무중사고
위조여권
오이석 기자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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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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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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