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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달기사가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로 볼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기사들에게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배달기사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6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기사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공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들에게 각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A씨 등은 "일반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으로 A씨 등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나 보수의존성 정도가 높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평등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2분의 1의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 판시했다.
배달기사
특수형태근로
산재보험
이용경 기자
2022-07-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장기간 노사분규 따른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
장기간 노사분규로 정신질환을 얻은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파업으로 정신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464)에서 1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성기업과 노조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 도입과 관련해 마찰을 빚었다. 노사간 의견 충돌로 부분 파업과 공장 폐쇄 등 갈등이 발생했고, 노조 측이 폐쇄된 공장을 점거하자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이들을 해산시켰다. 이후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유성기업은 그해 8월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노조원들을 모두 회사에 복직했지만, 사측은 이 가운데 27명을 징계 해고했다. 이들은 소송 끝에 2013년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복직자 중 한명인 A씨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요양승인 결정을 했다. 그러자 사측은 "A씨의 질환은 업무 과정이 아닌 불법 노조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A씨는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 폐쇄로 2년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복직한 후에도 기존 노조와 회사 측이 세운 노조를 차별대우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분규 상황의 발생과 지속에는 사측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며 "스트레스 요인이 A씨의 증상이 나타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A씨가 호소하는 분노감·불안·불면·우울 등 증상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사분규
업무상재해
정신질환
파업
손현수 기자
2018-03-12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새 연급법 혜택 과거 상인군인에도 줘야"
전역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을 법 시행 전에 제대한 군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법 시행일과 장애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토대로 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판정을 받은 군인의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3일 퇴직 군인 윤모씨 등 2명이 군인연금법 제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208 등)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 시행 후 제대한 군인에게 지급되던 상이연금마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기존 법률관계에 미칠 영향이 커 잠정 적용토록 하는 대신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았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 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장애상태의 확정시기가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이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은 옛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소급적용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자의 재량에 맡긴 이상 소급적용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입법자는 군인연금의 재정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정할 재량을 가진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사관(현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어깨를 다쳐 1986년 4월 전역한 윤씨는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이후 헌재가 2010년 6월 제대 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고쳐 제대 후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씨는 법이 개정되자 곧바로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개정 연금법은 법 시행일 이후 제대한 군인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상이연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
국방부
신지민
2017-01-03
군사·병역
산재·연금
[판결] 상이연금 받던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상이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연금산정 때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36)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4두41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재직기간이 단절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더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금재정은 제한돼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퇴직급여는 급여 발생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달리하므로 상이연금액을 해당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과 상이에 대한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 공군 장교로 임관했지만 2008년 6월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하면서 상이연금을 받게 됐다. 이후 2012년 11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공단에 군 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상이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불승인 결정을 했다. 김씨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2항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돼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군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그 명칭만 바꾸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재해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이연금 수급자가 퇴직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에 있어서 차별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이중수혜 주장은 김씨가 장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게 될 때 상이연금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구 군인연금법 제24조는 상이연금 수급자의 폐질상태에 따라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폐질상태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이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합산제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15
산재·연금
헌법사건
[판결]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도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상태를 우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성격, 업무상 재해의 법리에 비춰 볼 때 당연하다"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재보험의 재정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졌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중 법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통근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출퇴근재해
이순규 기자
2016-09-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관 명퇴금, 재임용 만료일 기준 산정 적법”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재임용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명예퇴직수당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10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재임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퇴직하면 명퇴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반면 재임용 직후에 퇴임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명퇴금을 받게 돼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본보 2016년 3월 21일자 1,3면 참고>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 헌법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 전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148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제도의 재량성, 평등원칙에 관한 일반 법리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 헌법상 법관 임기제, 법관의 자진퇴직 및 군복무기간의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관의 명퇴수당액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 같은 시기에 퇴직하는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규칙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명퇴수당 추가 지급을 거부한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한 A 전 부장판사는 재임용 임기 만료 1년을 남겨둔 2010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명예퇴직수당으로 2000여만원만 지급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A 전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수당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치를 제외한 6년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법관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잔여 임기에 따라 달리 계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같은 차별 취급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예퇴직수당
법관
명예퇴직
명퇴
명예퇴직수당규칙
정년퇴직
판사
홍세미 기자
2016-05-26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1급만큼 보상금 지급하라" 소송냈지만 패소
군대내 사고 등으로 자녀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200명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한 군경에게 생존한 상이군경 1급보다 낮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만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전몰·순직군경을 자녀로 둔 김모씨 등 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지급보상금 청구소송(2014구합15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보훈급여금은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적 '보상금'과 △수급권자의 연령 등 개별적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뉜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본연금'이 '보상금'으로, '부가연금' 등의 기타 항목이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이군경과 전몰·순직군경에게 동일한 기본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1~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해 상이군경 1급 1항은 월 240여만원을, 6급 1항은 110여만원을 지급하고, 전몰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는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하는 110여만원 가량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청구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령 법령에 의한 전몰 순직군경에 대한 보상금이 상이군경에 비해 낮게 이뤄졌다거나 그 차액이 다소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바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등을 종합해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며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전몰·순직군경이 1급 상이군경보다 더 큰 희생을 국가를 위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이군경은 본인이 생존해 있어 보훈급여금의 수령자가 유족이 아닌 본인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유족이 수령자가 되는 전몰·순직군경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있다"며 "상이군경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지출과 거동의 제한 또는 불가능 등으로 인한 간병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몰
상이군경
보훈급여금
입법재량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5-10-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열악한 업무 환경 탓에 장애아 출산했다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업무 환경때문에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했다면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최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씨 등 4명(대리인 신영훈 변호사)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0654)에서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의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산재보험 영역에서 국가의 '모성 및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씨 등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임신을 했는데 유산 증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아이를 출산했다. 원고들은 "병원의 경영악화로 수시로 임금이 체불되면서 간호사들의 이직이 잦아 상시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산모·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유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장애아출산산재인정
임산부과로
유해약물노출
선천적심장질환
장애와업무의인과성
산재보험법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5-01-02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순직유족연금 대상 확대' 법 시행일 후 사망자에만 적용은 합헌
순직유족연금 대상을 확대한 개정 법을 법 시행일 이후 사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 황모씨의 아내 홍모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6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을 이전으로 소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가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요하는 시혜적 입법에서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12월 29일 소방장비 조작 교육훈련을 하던 중 소방펌프차량에 부딪쳐 사망했다. 아내 홍씨는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다. 홍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법개정
순직유족연금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순직공무원
좌영길 기자
2012-09-05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전역 후 폐질 확정돼도 상이연금 지급해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한 이후 폐질(고칠 수 없는 병)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폐질 확정이 전역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3년 군복무 도중 정신장애를 입고 전역해 폐질이 확정된 손모씨가 "군에서 폐질이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그동안 공직제도나 국가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약 47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 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손씨는 1999년에 해병으로 입대해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손씨는 국방부장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중 폐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손씨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
폐질
상이연금
장해급여수급권
군복무
전신장애
정수정 기자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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