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산재·연금
초과근무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판결] 매달 평균 53시간 초과근무… 개인회생업무 법원실무관 돌연사, 과로사 인정
개인회생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돌연사한 법원실무관에게 과로사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A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실무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221)에서 10일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달부터 사망 전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매월 평균 초과근무를 53시간 넘게 하는 등 과도한 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사건은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인 업무가 많은 특성이 있다"며 "김씨가 회생단독 실무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미제사건 최대를 기록했던 해당 재판부가 미제를 가장 적게 남긴 재판부로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가 통상적인 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개인회생 제증명 접수업무를 맡은 뒤에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접수 업무의 특성상 단순 문건 접수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해야 했다"며 "이들 가운데 이른바 악성 민원인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씨가 사망한 뒤 접수 창구에 추가적인 인력이 배치된 점에 비춰봐도, 당시 김씨가 수행했던 업무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7급 법원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밤 늦게 퇴근한 뒤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다. 놀란 가족들은 김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료진은 김씨가 병원 이송 전 이미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
법원공무원사망
과로사
공무상질병
공무원연금
장혜진 기자
2015-07-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정원보다 적어 잦은 초과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다면 입사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호텔 조리사 이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4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호텔 취업 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양식당에서 근무를 하다 연말 성수기에 호텔로 이직했는데 조리부에는 원래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근무했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는 행사준비를 위해 5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입사 후 자주 초과근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병력, 가족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가 호텔로 이직한 후 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 입사해 조리사로 근무하다 입사한 지 50여일 만에 쓰러져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발생 전 5일동안 연속 초과근무를 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업무상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고 업무적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초과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근로자수
심장질환
호텔조리사
정수정 기자
2010-06-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해당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H화장품 시화영업지점장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0699)에서 “특진제도와 초과근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는 일정 월매출액 이상을 달성하는 지점의 지점장에 대해 상무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진제도를 시행했고, 지난해 2월 시화지점은 4,000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을 1억5,000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점장인 김씨의 월중 시상마감과 월말 마감업무도 증가하게 돼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2월 매출액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과근무 등을 한 것은 H사의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H사가 특진제도를 통해 지점장의 상무로의 승진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매출액과 지점장의 역량이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부터 H화장품 시화지점 영업지점장으로 근무해오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월말마감으로 늦게 귀가한 다음날 등산을 다녀온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고, 김씨의 유족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초과근무는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개인의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별승진제도
초과근무
사망
산재
특진제도
업무관련성
이환춘 기자
2009-12-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직장인은 아파트건물 들어서면 '퇴근'종료
직장인의 `퇴근'은 주택의 문, 아파트의 경우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건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1일 퇴근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12797)에서 이 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 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의 가족들은 지난 2002년9월 관세청으로 전보된 뒤 남북육로개통 관련 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매달 40∼90시간의 초과근무 등 과로하던 정씨가 지난해 2월 관세사자격시험 원서교부를 위해 수원에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와 대학동창과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퇴근
공무중사고
아파트계단
뇌진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오이석 기자
2004-12-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