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申東昇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11월 이라크 티크리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오무전기 직원 김만수씨와 곽경해씨의 유족들이 근록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8287)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근무실태를 검토해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무전기와 실로인터내셔널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양사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특성에 맞는 최적의 인원을 선발해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인원동원과 관리 등의 총괄권한을 실로인터내셔널이 갖는다고 약정한 사정이 있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 '김씨 등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오무전기의 국내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