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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중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유진 판사는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골절상을 입은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81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최씨가 뛴 축구 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최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 근거로 △남성 직원 23명 모두 축구동호회 회원인 점 △축구경기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진행된 점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한 점 △거래처를 상대로 경기가 열린 점 등을 들었다. A사 경영법무팀장으로 근무 중인 최씨는 지난 1월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미끄러져 왼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오양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사내 동호회
이장호 기자
2017-08-16
산재·연금
행정사건
현직판사, 법원축구대회서 부상… 공무상 재해주장
현직 판사가 법원대항별 축구 축구대회에서 다쳤으니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중앙지법 대표선수로 출전해 다친 것이니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8구단1484)을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판사는 소장에서 “단순히 법원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다는 강제성만으로 공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회는 대표선수를 선발해 그 사람들만 참여한 만큼 참여의 강제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축구동호회 회원이 아닌 사람도 대표선수로 참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그 법원의 대표선수들로 팀이 구성돼 대회가 치뤄졌고, 대회명칭도 ‘제1회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라고 명시해 단순한 법원의 축구동호회 차원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면서 “대회목적 또한 축구동호회 뿐만 아니라 전체 법원가족의 인화·유대 및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이 참석하여 직접 축사 및 수상을 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서 “단순히 서울고등법원 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울고등법원 축구회가 주관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요양승인신청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께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고법 관내 12개 법원이 모여 열린 ‘제1회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표로 출전한 A판사는 후반전 중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제성
법원축구대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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