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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20년 가까이 화재 현장 등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47)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56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18년 근무기간 동안 733차례 현장 출동했고, 현장에서 벤젠·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무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소방관이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소방관이나 소방관 외 남성에 비해 암에 의한 사망률이 54%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질병의 발생원인으로서 근거는 아직 부족하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소방관으로 일한 지 17년째가 되던 2012년 4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1년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한 이씨는 이후 2년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며 2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혈액암과 소방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공무상재해
소방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혈액암
소방업무
이장호
2016-11-24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
업무 중 장해를 얻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다시 신청했을 때 "중복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종전 보상금만큼의 금액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비기사로 일하다 부상을 입고 장해를 입은 이모(70)씨가 "장해보상연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2두26142)에서 16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에 신청한 업무상 재해보상금을 시효가 지나 받지 못했으니 다시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보상금을 두번 받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판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업재해로 기존에 연금을 받았던 사람이 상태 악화로 연금을 재 신청할 때 기존에 받았던 부분만큼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과거에 시효소멸로 보상금을 못받은 사람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해 중복지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시효완성의 효과를 무시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으면 종전의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부활하지 않는데,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상태 악화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좌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친 후 공단으로부터 수술 등 치료비를 받았으며, 2003년 10월 후유 증상에 따라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2009년에는 이씨의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애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씨는 공단에 새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새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셈이 돼 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반발한 이씨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보상금을 실제로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새로 발생하는 장해급여청구권에서 종전 장해급여를 제해야 한다"며 공단에 승소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시효 소멸로 오른쪽 고관절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중복지급 가능성이 없다"며 이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보상금
중복지급
소멸시효
산업재해
홍세미 기자
2015-04-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학생이 학교에서 가벼운 과실로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직접 치료비에 한정되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가해학생 학부형 방모(50)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564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나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학생의 치료비 4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만3000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방씨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4학년인 방씨의 아들은 2009년 9월 복도를 뛰어가다 같은 학교 5학년생인 라모군과 얼굴을 부딪쳤고, 라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씨의 부모는 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사고에 대해 방씨의 아들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방씨 등은 치료비 외에 위자료까지 합산해 라군에게 140만원을, 라씨의 부모에게 60만원을 지급했다. 방씨는 "아들이 경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돈을 지급했으니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20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정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공제회
가해학생
피해학생
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자료
교내안전사고
좌영길 기자
2014-01-23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 요양급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우성이엔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3다2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국가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때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이는 보험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현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우성이엔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현씨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급여가 지급돼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현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성이엔지 근로자 현씨는 2007년 11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뇌가 손상돼 지능이 저하되는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씨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휴업급여 2400여만원과 요양급여 8700여만원, 장해급여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우성이엔지를 퇴사한 현씨는 다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씨가 퇴사후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생긴 진료비 2500만원을 병원에 납부한 뒤 "현씨가 퇴사한 이후 치료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용자가 재해보상으로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공단이 대신 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우성이엔지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재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는 면책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우성이엔지
재해보상책임
산업재해요양급여
요양급여
채무부존재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
진료비청구
좌영길 기자
2013-09-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재개발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다 부상당한 철거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818)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 등 농성자들은 경찰이 점거농성 장소에 접근하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했고, 천씨 등의 부상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건물 점거와 농성으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커 경찰 투입과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천씨 등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보험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천씨 등은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천씨 등은 농성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29만원~1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그 뒤 공단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알려오자 천씨 등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재개발반대농성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신소영 기자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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