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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일반 근로자가 카풀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일반 근로자가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카풀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7966)에서 "통근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라며 "사용자가 제공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도 통근재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시 카풀을 장려하고 있던 섬유회사에 다니던 박씨는 지난해 2월 야간 근무를 위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모씨를 태워 출근하다 결빙된 모래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 근로자의 출퇴근은 업무위해 불가결한 행위 사업자 제공교통수단 이용에만 재해인정은 형평의 원칙위반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과 같이 폭넓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였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을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그 동안 통근재해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었다. 재판장인 박상훈 부장판사는 먼저 "오늘날 출퇴근길의 원거리화와 교통사고율의 증가로 인해 통근 중의 사회적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며 현대사회에서 통근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법원의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에 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반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생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사실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기여금을 불입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기여금의 납부 유무를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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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사고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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