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소방관 등과 달리 구조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상자예우법'에서 규정한 '타인'에는 친구나 동료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5일 저수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사망한 김모씨와 같은 과 후배를 구하다 익사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3543)에서 보건복지부의 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친구나 동료사이에 상대방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서로 돕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도리여서 국가적 예우를 받을 만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구조행위자와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 또는 동료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고향친구와 함께 저수지에 갔다가 친구가 혼자 나룻배를 타다 뒤집혀 허우적대자 뛰어들어 친구를 구조하고 자신은 수초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또다른 김모씨는 2000년 5월 후배들과 한강 고수부지에서 놀다가 술을 마신 후배가 한강에 뛰어들었다 허우적대자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에 2백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의료보호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