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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품 수수'의 '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인 '수수(授受)'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61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도,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 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제의 조항 가운데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인 고씨는 손모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해임됐다. 고씨의 부인이 손씨에게 같은 청탁을 하면서 7600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씨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씨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각 4분의 1 감액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고, 반발한 고씨는 소송을 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감액 사유인 '금품 수수'의 '수수'는 '收受'로 해석해야 한다며, 자신은 돈을 주기만 한 피해자일뿐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수수는 주고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퇴직금
금품
공무원연금법
연금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6-14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금만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유족이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인정된 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은 군인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후 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이자 가산의 취지는 본래 지급했어야 하는 금전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가 같을 수 없으므로 원금만 지급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사유가 없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57년 장교로 임관한 A씨는 1973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제적당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유족들은 군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면서 그동안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같이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법원에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법
연금
퇴직급여
군인
이자
신지민 기자
2016-08-0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출퇴근 카드 작성, 휴가도 정해진 시기에 갔다면 ‘소사장’이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小社長)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용자 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소사장 김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용 기자재 및 중장비 차량 부품업체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2141). 이씨는 1999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김씨 등에게 이듬해 소사장이 되면 급여 등 장점이 많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김씨 등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이씨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이씨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시간당 8000원을 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김씨 등이 소사장이 되면서 이씨는 김씨 등이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 줬다. 김씨 등은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사장으로서 일하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일을 그만두면서 이씨에게 퇴직금과 못 받은 연차수당 등을 요구했다. 이씨는 "소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줄 필요가 없다"며 버텼고 결국 기소됐다. 대법원은 "소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사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종속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김씨 등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받은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항상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점, 휴가 기간도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씨가 김씨 등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대행해준 점 등을 볼 때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과 이씨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김씨 등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
소사장
근로기준법
도급계약
근로계약
야근수당
출퇴근카드
노동
근로
신지민 기자
2016-06-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특별 규정 없다면 희망퇴직 수리 결정권은 회사에"
희망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업무관련 소송을 당한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일한 이모씨가 "회사가 처음 낸 희망퇴직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1년 후에 다시 낸 신청을 받아들여 기대이익이 침해돼 손해가 생겼으니 27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8629)에서 지난 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 없는 한 명예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업무와 관련해 제3자인 A씨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해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민사사건도 A씨의 패소가 확정됐지만 이씨가 1차 희망퇴직을 신청한 2012년 6월에는 두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며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 규정은 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를 특별퇴직금 지급 제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고소로 수사중인 자는 이와 유사하고 또 다른 퇴직금 규정인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다 퇴직금 규정에 희망퇴직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씨에 대한 희망퇴직 수리 거부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만 55세 직원을 상대로 2012년 6월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달 18일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A씨가 이씨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년 후 이씨는 다시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수리됐다. 그사이 이씨는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씨는 "특별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희망퇴직을 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기대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희망퇴직
수리결정
특별퇴직금
명예퇴직
중소기업은행
안대용 기자
2015-09-14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게 연금지급 거부 '합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왔더라도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퇴직 초등학교 교사 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25)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 연금제도의 인사행정적 기능과 공직사회의 질서유지, 공무원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만을 한정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은 임용 결격 공무원에게 퇴직시 반환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별도의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받을 법적 구제 가능성이 열려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내면서도 "임용 결격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전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잘못된 임용행위를 하는 등 그 신뢰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임용결격공무원에게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공무원연금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임용 과실 책임을 임용결격공무원에게만 모두 전가시키는 무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1975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979년부터 초등학교 정교사로 일해오다 2010년 2월 정년퇴직한 후 퇴직연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용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1979년부터 납부한 정씨의 기여금과 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정씨는 소송을 낸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
결격사유
정년퇴직
퇴직연금
근로기준법
법률위반
좌영길 기자
2012-08-29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현직 부장판사가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숙희(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17일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12년 서울고등법원 관내 가사재판부 워크숍'에서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퇴직연금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연금청구권의 경우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대방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반면 연금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처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여지가 있다"며 "일시금으로 산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정기금 지급 형태의 재산분할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 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며 퇴직연금을 재판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적인 면허, 병원·개인회사 등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에서는 무형적 재산에 관해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고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법부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원장의 주재하에 곽종훈(61·13기)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가사부 소속 법관 9명, 서울가정법원 법관 10명, 관내 지방법원 가사 담당 판사 9명, 관내 가사전문변호사 3명 등 36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관내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워크숍에서는 배인구(44·25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을, 김승정(42·2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가사재판에 관한 약간의 제언'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51·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바라본 가사재판'을 발표한 데 이어 법관들은 김연학(39·27기) 서울고법 판사의 사회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연금청구권
이혼소송
퇴직금
이환춘 기자
2012-08-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등은 최씨가 퇴직금을 신청한 2009년에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최씨는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최씨가 1997년 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며 "A대학이 2000년 최씨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켰으나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어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로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A대에 청구한 퇴직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교원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며 "A대는 최씨가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 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82년부터 A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A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정교수로 승진도 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다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최씨에게 "1997년 당연퇴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억 1천여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니 납부해 달라"고 통지하며 "1997년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직시점
퇴직급여
소멸시효
당연퇴직
대학교수
연금공단
2012-07-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기죄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금 감액 못해
사기 행위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사기범죄로 해임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55)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270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금품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것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것은 아니다"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속임수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법률안에 '뇌물·향응 수수·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때'로 규정돼 있던 데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뇌물'이란 용어가 빠진 것은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라고 보인다"며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입법취지와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대검 중수부 파견 재직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사장 고모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9월 "박씨의 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25% 감액해 지급하자 박씨가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며 "특정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주고받은 때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음을 고려해 신설된 것"이라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기
공무원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공무원부패범죄
김승모 기자
2011-10-31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포함시켜야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 방법에 참작할 수는 있다(2002스36)'는 대법원의 판결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만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을 분할대상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재산분할에 실질적 공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성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보영 변호사는 "법원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대한 선구적인 판결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따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지 여부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별거 문제로 다투다 남편 박씨가 이씨를 폭행하자 이씨가 이혼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향후수령
일시금
이혼소송
임순현 기자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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