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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망 사고의 산재 인정 제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두30072)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근로자였는데,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캠퍼스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이 끝난 후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A씨는 사망하자 B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A씨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사망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산재
박수연 기자
2022-06-10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6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앙선 침범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액감정 결과에서도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는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원인이 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는 등 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선
교통법규
업무상재해
출장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5-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며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중국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금호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부서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가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B씨는 2015년 9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해외파견자"라며 "금호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A씨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해외파견
이장호 기자
2017-12-13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판결](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8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지씨는 "같은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때에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조항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공단은 "예외조항은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해 합의나 판결 내용에 따르라는 취지"라며 "60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공단이 특례규정을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로 한정적으로 해석해 60세가 돼야 한다는 등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이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 등을 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이혼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이장호 기자
2017-11-13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해외출장 근로자도 산재 인정해야"
근로자가 해외에서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국내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해외파견이 아니라 해외출장 중 사고로 봐야 하므로 해외근무를 떠나면서 별도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287)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 김포시의 중소 설비업체 A사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7월 멕시코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덕트(공기 배관) 설치 작업의 현장관리를 하던 중 덕트가 바닥에 떨어져 발목 등에 골절을 입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해외근로자의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외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법 제122조는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에서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비로소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해외출장에 해당한다면 국내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박씨가 A사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점 △해외 업무 수행 중 A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근무로 인한 추가수당 이외에는 국내 사업장과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국내 복귀 이후 A사에서 계속 근무한 점 △국내에서 제작된 덕트 등을 해외에서 조립·설치하는 과정 상에서 조립·설치 작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박씨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A사의 국내사업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고, 사고 발생 당시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으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
산업재해
현대자동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가입절차
장혜진 기자
2014-08-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직 후 진폐증 진단받고 투병하다 사망… 요양기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는 위법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행순 판사는 최근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단125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 3월간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증감을 거친 금액과 직업병 진단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임금액(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광 광부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1982년1월 업무상 재해로 인해 1년간 요양하다가 1983년3월에 회사를 퇴직했다. 이후 김씨는 1990년에 진폐증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9년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3년 김씨의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김씨의 퇴직전 3개월의 기간 중 처음 한달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고 나머지 두 달은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하루 1만5,2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부인 정씨는 "업무상 재해시점의 평균임금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해 진폐증 진단 일까지 증감한 금액을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진폐증
요양기간
업무상재해
임순현 기자
2011-01-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내사업에 소속된 해외공사현장 산재사고, 국내 산재보험법 적용해야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최근 해외공사현장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방모씨가 "급여지급·인사관리가 국내본사 관리하에 있었다면 국내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단6417)에서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닌 해외출장근무자로 봐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은 한진중공업이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 한진은 현장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했다"며 "방씨의 근무는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씨의 해외근무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비교적 길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방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한진의 필리핀댐공사 현장에 발령받아 공사현장총괄관리를 해 온 방씨는 2007년 좌측반신마비 증세가 발병해 국내로 귀국했다. 뇌출혈로 진단받은 방씨는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산재보험법은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방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해외공사
해외파견근무
뇌출혈
해외출장근무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이환춘 기자
2010-01-08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 공무원연금 산정시 합산 못해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다 재임용된 판사의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모(51) 부장판사는 1985년3월 판사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98년8월 퇴직해 1년6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2월 다시 판사로 임명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합산을 인정받으면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합산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재임용되고 2년내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을 위해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 2008년12월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정년인 63세까지 근무할 경우 재직기간이 21년 4개월이 되므로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심까지 기각당하자 그는 11월 “판사는 임기10년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연임발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하므로 임기만료시점을 특례조항의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한다”면서 “합산신청을 공단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은 ‘나이, 연령’을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인 임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법관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정년’ 외에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사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한 것으로 재직기간합산 조항과는 근거나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판사재직기간
재임용
공무원연금
임기만료일
정년
근무상한연령
이환춘 기자
2009-04-13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개업전 판사기간,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산정 때 불이익이 없도록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상철(50)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변호사 개업전 판사로 재직한 13년의 재직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합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4702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는 85년 판사로 임관해 13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잠시 로펌에서 근무, 다시 판사로 임명돼 현재 8년째 재직중이다. 판사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돼야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전인 13년의 판사 재직기간과 다시 임명된 후 재직기간인 8년의 재직기간을 합산해 21년의 재직기간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63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굳이 지난 13년의 근무기간을 지금 합산할 필요가 없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 본인이 연임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퇴직한다”며 “본인의 경우 2010년 2월에 10년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때까지의 근무기간만을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기해 당연히 합산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합산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관의 임기나 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사로 재임명될 당시 이전에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합한 돈을 내야 했으나 목돈마련이 어려워 합산신청기간을 지나쳤다. 그러나 지난 3월 신설된 ‘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대한 통지를 받고 변호사 재직전후 경력의 합산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공단이 “특례조치 제외대상”이라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근무상한연령
근무기간
부장판사
이상철
퇴직금
판사재직기간
재직기간합산특례조치
공무원연금법
김소영 기자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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