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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8년간 페인트 도장' 폐암 군공무원, "업무상 재해"
육군 부대에서 8년간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다 기관지와 폐에 암이 생긴 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육군 특수무기정비단 소속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935)에서 "박씨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기 때문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용한 페인트를 비롯해 일반적인 페인트에는 크롬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장기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크롬에 노출되면 직업성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년6개월간 각종 장비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 업무를 했는데 방진마스크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 발암불질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비흡연자이며 과거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2년 9월부터 경기도 용인의 한 육군부대 특수무기정비단에서 박리, 정비, 도장 업무를 하던 중 2011년 3월 기관지와 폐에서 암이 발견됐다. 이에 공무상 재해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도장업무자폐암
군공무원
업무상재해인정
페인트도장
장혜진 기자
2015-03-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생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김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1월 ㈜린나이코리아에 입사해 가스레인지 조립업무와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 등을 담당했고, 1998년 1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의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2003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다시 요양 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승인 처분을 받자 다음 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가 작업했던 1980년대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현재 0.006-0.034ppm의 낮은 농도에서도 벤젠의 독성으로 인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0.04-0.4ppm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도 벤젠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김씨가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벤젠이 김씨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산재법시행령
업무상재해
유해물질노출
업무상질병
예시적규정
신소영 기자
2014-06-17
산재·연금
행정사건
1개 업체에 여러 개 도급공사 '산재' 기준은
도급계약 형식으로 1개 업체에 여러 공사를 맡겼다면 그 중 일부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전체 공사 비용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보험법은 공사 대금이 2000만원을 넘을 때에만 보험금을 주게끔 정하고 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페인트칠 공사업체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7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일어난 제2공장 부분의 공사대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사가 체결한 제1공장과 제2공장 도색공사의 공사금액은 2200만원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며 "A사의 보험급여 지금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를 2개 이상의 회사에 나눠서 맡겼을 때는 그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므로 공사비를 따로 계산해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1개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맡겼을 땐 그 도급금액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 도급계약의 공사를 여러 개의 공사로 분리할 수 있는지는 더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1년 김해시에 있는 한 공장과 도급계약을 맺은 뒤 제1공장과 제2공장에 페인트칠 공사를 진행했다. 제2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자 A사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대체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제2공장의 공사금액이 1400여만원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도급공사
산재
도급계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
홍세미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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