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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가운데 마지막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18두6038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9년∼1984년 한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일했다. 이후 1992년 3일간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암반에 구멍을 뚫는 착암공으로 일하다 사고로 퇴직했다. 그는 2006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B 씨도 1973년∼1989년 한 탄광에서 일했고, 1992년 16일간 또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을 그만뒀다. 199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그가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직장의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이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마지막 사업장을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업무와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들의 마지막 사업장 근무가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에 종합하면, 공단은 원고들이 마지막 작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봤다. 아울러 "이렇게 해석해도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규정의 적용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어느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실무 운영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금
산재급여
임금
박수연 기자
2023-06-25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습기간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은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87년 5월 대한석탄공사에서 기관차 운전공으로 입사해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다. 공단은 한씨의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5228원 65전으로 사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한씨의 최저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그 이후부터 6010원을 기초로 해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1년 1월 공단을 상대로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일 급여액인 1만590원 76전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습기간
업무상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소송 상고심(2009두10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연간특별급여액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2004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석재절단 및 조각에 종사하는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상 임금은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으로 구성돼 있어 월급여액에 연간특별급여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조사보고서상의 월 임금 총액이 된다"며 "공단이 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자료에 나타난 소득, 즉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이 모두 반영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연간특별금여액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소송
평균임금
이환춘 기자
2011-12-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직 후 진폐증 진단받고 투병하다 사망… 요양기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는 위법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행순 판사는 최근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단125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 3월간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증감을 거친 금액과 직업병 진단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임금액(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광 광부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1982년1월 업무상 재해로 인해 1년간 요양하다가 1983년3월에 회사를 퇴직했다. 이후 김씨는 1990년에 진폐증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9년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3년 김씨의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김씨의 퇴직전 3개월의 기간 중 처음 한달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고 나머지 두 달은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하루 1만5,2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부인 정씨는 "업무상 재해시점의 평균임금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해 진폐증 진단 일까지 증감한 금액을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진폐증
요양기간
업무상재해
임순현 기자
2011-01-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냈으면 법원판결 확정 전까지 보험급여 소멸시효 중단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냈다면 심사결정이나 판결확정 전까지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중지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택시운전사 정모(53)씨가 "평균임금정정소송이 진행된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에 포함,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청구소송(☞2003구단6101)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정정신청은 평균임금 그 자체의 정정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내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내면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판결이나 심사결정으로 임금이 정정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소 제기를 통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 등 정당한 평균임금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청구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그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끔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의 취지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7년2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00년1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냈지만 응답이 없자 2002년4월 다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낸 뒤 지난해 3월 평균임금정정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보험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3년)내 기간만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평균임금정정신청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
오이석 기자
2004-10-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헌법사건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미고시는 위헌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고시하여야함에도 불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입법 부작위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8일 풍랑으로 침몰한 어선 선원들의 미망인인 김모씨 등 2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호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의 결정·고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707)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호 단서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등은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장관이 퇴직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고시의무는 헌법적 의무인 행정입법적 작위의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권성·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결정행위는 행정입법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행정처분적인 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의 부작위를 입법부작위로 의율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김씨 등은 98년1월 김씨의 남편 등이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중 풍랑으로 침몰하여 실종, 생사불명 상태가 3개월이상 계속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어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고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청구 등을 반려하자 2000년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침몰어선
이효성 기자
2002-07-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가진 수입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택시기사는 사납금만이 퇴직금 산정대상이라고 판단(98다18568판결)한 것에 비해 산재보험금계산시에는 사납금외 업적금도 임금이라고 판결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林永浩 판사는 11일 택시기사 김두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등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99구32048)에서 "공단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林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인정받아 자유롭게 처분해온 경우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로 그 전액이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 운송회사가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산정이 어려우면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일대 동종직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액을 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0년 택시회사에 입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오다 98년 교통사고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급만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게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납금
개인수입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평균임금
박신애 기자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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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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