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업무를 계속해 건강악화로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다른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임금 특례규정은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천모(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2545)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법취지상)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우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그 산정금액이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할 때 비로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