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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은 무더위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A(당시 44세)씨는 2013년 6월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A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한 날의 최고기온은 각각 31.6℃와 32.5℃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A씨는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도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A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B씨(당시 55세)는 2013년 8월 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B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3.9℃에 달했다. B씨의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자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질환이 악화돼 그런 것"이라며 거부했다. B씨는 이후 한달 뒤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4구단10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온과 고습도가 병행되면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돼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무더위 등의 외부기온 변화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폭염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염속사망
이장호 기자
2016-08-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찜통 더위 사망… '업무상재해' 어디까지 인정 되나?
연일 3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에서 무더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도 폭염 속에 무리하게 일하다 숨진 근로자들의 유족들이 낸 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무일수나 하루 근무시간,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태도 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 대체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때문에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작업당시 기온이나 작업환경, 작업의 내용 등도 고려한다. 여름철 야외작업을 해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면 잠시 일을 멈추도록 하자.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가급적 기온이 낮은 아침에 일하고 폭염이 쏟아지는 한낮은 피하도록 한다. 자칫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다가 책임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더위 사망' 중 어떤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을까. 한 연구조사에서는 평균 기온이 30℃를 넘으면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36도에 이르면 무려 그 수가 5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로 꼽힌다. 법원은 4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더운 여름철에 12일간 연속 하루 14시간씩 근무를 계속 해온 것은 신체조건에 비해 장시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05구합42443). 또 제대로 된 냉방장치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대체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편이다. 여름휴가도 다녀왔고, 작업장에 대형 선풍기가 여러대 설치돼 있었던 경우라도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라면 충분히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2006구합38144).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름용 의복 등을 지급하고 휴게소까지 설치해줬다면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2003가단27284). 이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때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로서는 열사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에 복사열을 차단할 지붕 등이 있는 장소를 마련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2007가합682). 올초 "뇌경색과 더위와의 관계도 밝혀진 바도 없고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며 의사의 의견에 따라 연관성을 부정한 판결도 나왔다(2006구단9590).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의 의견과 달리 "의학적으로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더운 날씨에 햇볕이 내리쬐는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다가 고혈압, 호흡곤란 등 일사병 증세를 보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2007구합19478).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항상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망과 업무간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돼도 근로자가 일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날씨가 매우 무더웠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열사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했고,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즉시 책임자 등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했어야 했다"며 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도 했다(2007가합682).
업무관련성
사용자책임
뇌경색
연관성
일사병
작업환경
폭염
박수연 기자
2008-08-18
산재·연금
행정사건
폭염속 냉방장치 없는 작업장서 사망업무상災害로 봐야
냉방장치가 없는 작업장에서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돼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냉방장치 없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사망했다”며 유가족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814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4일간의 여름휴가를 가져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냉방장치 없이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작업장에 대형 선풍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사망일 무렵의 계속된 무더위로 인하여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였다”면서 “이로 인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땀을 배출해 탈수현상이 있었다면 이런 사정은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망 당시 31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심장질환이 없었고 혈압도 정상이며, 술·담배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서 “무더위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남편 조모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가구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부인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폭염
폭염속사망
유족보상금
장의비
김소영 기자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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