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근무당시 난청으로 진료받지 않았더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4일 A(52)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0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988년 10월4일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물차량 정비부서에서 16년 이상 근무를 해왔고, 소음정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인 73㏈에서 94㏈에 달했다"며 "원고의 질병은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처음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미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2006년 1월16일이었고, 1999년1월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무려 16년 이상 되는 반면에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며 "당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 그 무렵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8년10월부터 철도청 공무원으로 철도차량을 관리했으며 2004년12월까지 근무한 뒤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정비현장에 오래 근무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장해연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후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