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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과 용접봉 제작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7774, 2018다207601)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5년 10월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업무를 해오던 A 씨는 2008년 8월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증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받았고, 유족은 A 씨 사망 후 장의비 등을 지급 받았다. 유족은 이후 △A씨의 사용자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A 씨에게 파킨슨증이 발병했다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용접봉 제작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가 취급한 용접봉 등 용접제품에 망간이 일부 함유돼있고 일부 작업자에 대해 노출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므로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상당인과관계를 부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간은 용접 강도를 유지하는 필수 원소이고 대체가 불가능하여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용접봉 포장에 증기 흡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어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유족은 행정소송에서 A 씨의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므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와 불법행위책임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가 구분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구분해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민사소송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반드시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킨슨증
용접
업무상재해
박수연 기자
2022-09-2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사업주체인 해당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를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216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A씨를 사업주로 삼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보험료의 일부인 1100만원를 납부했는데, 201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사업주는 공사 수급인인 B씨이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면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우리 공단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의 수급인이 B씨라고 해서 곧바로 B씨를 공사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이므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석명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지민
2016-11-07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확정판결이 난 사안의 사실관계를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관계로 인정해 행정처분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고무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모(68)씨는 2000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A씨는 1997년께 일하던 중 전기톱에 손을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장해7급 결정을 받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1심에서 증거로 나온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1심을 일부 취소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를 징수하고 박씨에 대한 보험급여징수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산재심사위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결신청을 했고 산재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법원과 산재심사위의 판단이 엇갈리자 박씨는 산재심사위를 상대로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어 "이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위원회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수년에 걸쳐 송사에 휩싸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1심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산재심사위가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결을 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다307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심사위의 재결 당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돼 최초 재결당시 그 판정 근거가 됐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재심사위로서는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를 인정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러한 재결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이고 박씨는 이 사건 재결로 인해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당함으로써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
확정판결
객관적주의의무
후유장애
전기톱
행정처분
정수정 기자
2011-02-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근길 집 마당서 사고… 공무상 재해 안돼
단독주택에 사는 근로자의 퇴근이 끝나는 시점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양모(4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398)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해 마당 등의 주택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고,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해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고는 퇴근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07년7월께 저녁 6시쯤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집안으로 걸어가다 넘어져 깨진 유리병에 눈을 다쳤다. 양씨는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이므로 퇴근행위가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측이 신청을 거절하자 양씨는 2008년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퇴근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에 거주하는 육군 행정보급관이 퇴근하던 중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굴러떨어진 사건(2009두11447)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단독주택
요양불승인
퇴근
종료시점
공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7-06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처분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돼도 기판력없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받고 불복기간이 도과해 확정됐더라도 공단에 유족급여를 재청구할 수 있고, 공단이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의 유족급여 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작업장에 가다가 자동차사고로 3년간 병원에 누워있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73세)씨의 아내가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1367)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의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됐더라도 유족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다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서 소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종결 당시 좌측 상·하지의 완전마비 등으로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치료종결 당시의 A씨 상태나 뇌경색이 유발하는 합병증, 요양종결 후부터 사망까지 경과한 기간 등에 비추어 A씨가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한 사인진단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9년 정릉의 수해복구현장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 제1급을 받고, 2003년12월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씨의 아내인 김모씨는 2004년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2004년12월 재심사에서도 기각돼 확정됐다. 2006년 김씨는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동일 사안이라며 이를 반려했다. 1심 법원은 “계속적인 동일한 청구에 대해 행정청의 답변행위를 소송으로 다툰다면 행정처분 등의 확정력을 무력화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며 반려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
유족급여재청구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유족급여청구권
엄자현 기자
2008-04-04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재해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진행한 기간 휴업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간동안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했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6. 10. 25선고 96누2033)와 달라 상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崔恩培 판사는 지난달 25일 A항공사 조종사로 근무중 발병한 이명과 난청이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류모씨(6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88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업급여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소멸시효인 3년마다 휴업급여 청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98년 "23년간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해 이명과 난청 등이 생겼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통해 2002년12월 업무상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2003년1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시점 3년 이전 기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소멸시효
휴업급여청구권
항공기조종사
요양급여
오이석 기자
2004-07-0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인정 판결 받았다면 규정없어도 퇴역연금 상이연금으로 전환해줘야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임을 인정받았다면 지급받고 있던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전환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0누1717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이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임이 판결로 밝혀진 이상 원고는 조리상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장관도 퇴역연금 지급처분은 취소할 수 없고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1심판결과와 관련,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나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처분시 거칠 절차를 다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행정처분의 성립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73년부터 해군중사로 근무하다 82년 야근을 위해 부대에 복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역,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고 퇴직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국가유공자
상이연금
군인연금전환
행정소송대상
공무상부상
박신애 기자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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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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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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