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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에 흡연 습관 있는 근로자 뇌경색 발병
주 60시간씩 25년간 일을 한 근로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했더라도 당뇨 병력에 흡연습관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당뇨병과 흡연이 뇌경색의 원인이라는 소견이 있는 데다 발병 직전에 근무 시간과 방식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으므로 장시간 일한 것과 뇌경색 발병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현대차에서 25년간 일해오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3구합71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일주일에 60시간씩 25년간 근로했지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근무해왔고 최근에 근무시간과 근무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적도 없었다"며 "또 뇌경색 발병 전 3개월간 김씨가 충분한 휴무일을 보냈으므로 특별히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50대 당뇨병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35.7배 높아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운 김씨는 흡연이라는 명백한 뇌경색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6년부터 현대차에서 일해온 김씨는 2012년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김씨는 뇌경색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는 당뇨병이 있었고 뇌경색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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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근로자
과로
스트레스
근로복지공단
현대자동차
2014-0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유족의 고용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2012가합27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 사건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자리가 넘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현대차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이므로 '취업 기준'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적으로 크다"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협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재직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A씨 유족에게 위로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정년퇴직한 뒤 2011년 폐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자 "단협에 따라 A씨의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A씨가 사망할 때는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채용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유족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을 대리한 양영환(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소송 당시 사측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A씨 유족이 단체협약의 대상자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이 단체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놀랍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단체협약을 둔 기아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노사간 협약에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일자리대물림
노사협약
고용의무
업무상사망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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