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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설현장 노동자 사고사… 원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 법인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65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A 씨 등의 의무위반으로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A 씨 등의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A 씨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A 씨와 건설사 법인이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A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B 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A 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인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에 A 씨와 건설사 법인 등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A 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검찰은 A 씨 등이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한수현 기자
2023-06-27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에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회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2022고단3254). 지난해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원청 기업인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온유파트너스에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하청인 아이코닉에이씨와 현장소장 두 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각각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 등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B 씨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B 씨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점, 근재보험금이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점, 이에 더해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코닉에이씨가 유가족에게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함에 따라 유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향후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수행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고양시의 한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작업 중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산업재해
치사
중대재해처벌법
한수현 기자
2023-04-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경비지원 차량으로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가 운행 경비를 지원한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0일 출근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 권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5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현장소장 차량을 정씨 등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유류대·고속도로 통행료·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차량 운행 경비를 현장소장에게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현장소장의 소유이기는 하나 소장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을 했다"며 "사고 차량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사용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현장에 출·퇴근하기 어려운 현장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이므로 현장 업무용 차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정씨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운행경비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이환춘 기자
2012-01-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 화장실서 급사 업무상 재해 해당
회사에서 용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Balsalva)효과’로 급사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발살바효과란 운동도중 숨을 참다가 현기증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뇌의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일어나는 것으로, 힘을 주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돼 매우 위험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무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한라토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6두17956)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시점이 송씨가 현장소장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얘기를 나눈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고 숨진 장소도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범위 내에 있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해 망인의 배변행위를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송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발살바효과
급사
업무상스트레스
여태경 기자
2008-03-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색 헌법소원] '발살바' 효과로 급사…업무상 재해 해당
회사에서 대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Balsalva)'로 급사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살바효과란 운동도중 숨을 참다가 현기증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뇌의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힘을 주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돼 매우 위험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건설현장 사무실내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한라토건 현장소장 송모씨의 아내가 "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6994)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의 사망은 이른바 '발살바 효과'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사망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장소인 점, 사망 직전 송씨가 부하 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가 오랬동안 한라토건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2003년 7월경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현장 사무실로 돌아온 뒤 화장실 좌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살바효과
급사
업무상재해
산소공급
현기증
한라토건
오이석 기자
2005-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하도급계약 맺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시공자와 종속관계 인정된다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부들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시공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의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池相睦 판사는 1일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2구단7725)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5천3백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2개월 이상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10만원 이상의 노임과 이들에 대한 식대와 장비임대료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 이를 합산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수입은 사실상 철근 · 비계공의 노임 수준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구체적인 공정 등에 관해 현장소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맺은 하도급계약은 노무도급계약에 불과하다"며 "공사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했더라도 원고는 시공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9월부터 12월까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7명 정도를 데리고 철근조립과 비계공사를 맡아 해오던 중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하도급계약
인부동원
노무도급계약
사용종속관계
추락사고
김현주 기자
2003-10-0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현장소장 명의 임대숙소서 가스누출 사고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기업과 법>
공사현장소장 명의로 빌려 회사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에서 일어난 가스누출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16일 (주)태건이 “회사 명의로 숙소를 빌리지 않은 만큼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고로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를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09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구모씨 명의로 임차된 이 사건 숙소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거주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구씨를 통해 임차한 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해 온 숙소로 보인다”며 “근로자가 이 주택에서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상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처분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태건 측은 지난 2000년11월 이 회사 철근공으로 일하던 박모씨가 숙소에서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LPG 가스를 흡입해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태건 측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만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4천5백여만원을 부담하라”는 징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공사현장소장
임대숙소
가스누출
근로자사망
업무상재해
태건
김현주 기자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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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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