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사가 재임용돼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감액되는 퇴직연금의 범위는 교사로 재직한 전체기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75)씨는 지난 57년 사립고교 교사로 임용돼 31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88년8월께 퇴직한 뒤 이듬해 2월 사립여고 교장으로 재임용됐다.
박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과거 재직기간과 재임용기간 합산신청을 하고 15년간 더 교장으로 재직한 뒤 2004년 퇴직했다. 이후 박씨는 46년간의 교직생활에 대한 퇴직수당 7,600만원을 받고 매달 3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박씨는 2005년2월 교장재직시 학교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금관리공단은 확정판결 다음달부터 박씨의 퇴직연금을 1/2로 감액하고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4,560여만원에 대한 반환을 통보했다. 그러자 박씨는 "재임용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감액해야하고 재임용 전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감액해 미지급한 연금액과 지연손해금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07다568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시 같은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해 종전의 재직기간이 합산된 때는 적법한 합산제외신청이 없는 한 그 교직원은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해 재직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 후 다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재임용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관한 것일 뿐 재임용 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과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해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해야 한다"며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