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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C공사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해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회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부장과 A 씨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회식 당시에도 A 씨와 시설관리부장이 나눴던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 동료직원들의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장소가 A 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시설관리부장 입장에선 A 씨를 배려해 A 씨의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할 동기가 있었다"며 "해당 장소는 일터에서 9분 거리이고 시설관리부장의 집과는 차로 20분 거리로, 그 거리가 과도하게 멀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집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음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회식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8-07
산재·연금
[판결](단독)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강모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강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는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강씨의 부인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강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던데다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2차 회식이 강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을 인정하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2016구합78400). 재판부는 "2차 회식도 업무관련성이 있고, 강씨가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한 뒤 열린 1,2차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해 빨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가 주행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패소판결 내렸다(2017누42004). 재판부는 "1,2차 회식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강씨를 지하철까지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하고 강씨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므로 강씨의 무단횡단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교통사고
회식
이장호 기자
2018-01-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며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중국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금호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부서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가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B씨는 2015년 9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해외파견자"라며 "금호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A씨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해외파견
이장호 기자
2017-12-13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312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10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실적 스트레스' 은행원 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숨진 은행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은행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10월 C은행에 입사한 후 높은 실적으로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 2013년 1월에는 낮은 실적에 허덕이던 C은행의 서울 D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종합업적평가에서 매달 1등으로 끌어올리는 등 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연말 최종평가에서 D지점은 2등으로 밀려나 A씨는 물론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A씨는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 이상으로 과음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지' 등 실적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표시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미정,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후 부인 B씨는 남편이 실적 스트레스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빠른 승진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겼고 사망 무렵엔 업적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A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스트레스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순규 기자
2016-10-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관 협력부서 회식도 업무상 회식”
본인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했다 만취해 귀가중에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60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행사였다"며 "협력부서가 회식 때 이전부터 A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A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고 사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사측의 위험영역 내에 있다"며 "A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A씨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얼굴만 비추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으로 걸어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부인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식
근로자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장의비
재해
이장호 기자
2016-05-02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당시 22세)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21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1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지금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만 공무수행 중으로 볼 수 있는데, A씨의 경우는 사고 장소 및 이동 경로를 볼 때 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당시 집으로 가고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한 것은 통상적 귀가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지점이 집과 4㎞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밤늦게 일반인들도 사고 장소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사고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급여
공무수행
무단횡단
회식
군인연금법
홍세미 기자
2015-12-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서원 일부만 참석 2차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 있었다면
부서원 가운데 일부만 참석한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사적 모임이 아닌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므로 회식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위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식의 성격이 공무의 연장인지, 아니면 사적 모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식에 대한 사전 계획이나 예고 여부 △전체 직원 중 회식에 참석한 사람의 수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비용을 공금으로 결제했는지 여부 △회식을 개최한 목적 △1, 2차 회식자리의 연결성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예고된 바 없이 이뤄지긴 했지만 회식 주관자인 홍보담당관의 업무 특성상 회식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당일 오전에 정해질 수 밖에 없었다"며 "같은 계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당직 근무, 새벽 근무 담당자, 출산휴가 상태였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2명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노래주점에서 이뤄졌고 상관인 B씨의 개인카드로 결제되긴 했지만 노래주점은 정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던 장소라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후 매월 지급받는 직책수행경비로 보전했다"며 "상명하복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회식 참석자인 경정 C씨가 또 다른 1차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잠시 복귀했다가 2차 회식에 다시 합류한 것을 보면 2차 회식 역시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차 회식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회식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소송
업무상재해
경찰청
공무
강제성
장혜진 기자
2014-10-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용자 주관 회사 회식 후 귀갓길 빙판에 넘어져 부상…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회식이 업무 관련성이 높고 귀가 방법이 사실상 특정됐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 단독 최문수 판사는 22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17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버스정류장은 회식 장소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고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가 정씨 등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장소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시간적·장소적으로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따라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회식은 사용자 주관으로 정씨가 소속된 부서의 시무식 행사를 위해 열렸고, 근로자들에게 개인적 사정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회식에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했으며 회식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정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 이외에 다른 귀가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3년 1월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쳤다. 한달 뒤 정씨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회식을 공식적으로 마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정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냈다.
귀가방법
업무상재해
업무관련성
산업재해
회식
2014-04-28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남성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뒤 거리로 나왔다. 정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말았고 결국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몇시간 뒤인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직장을 모두 갈 수 있는 방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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