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먼저 끝내고 식당주차장에서 회사동료들을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에 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2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종료한 후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이다”며 망인의 처인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05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 소장 및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종료 후 회사거래식당에서 회사가 오후에 제공하는 간식을 대신해 제공된 저녁식사 중이었다”면서 “식사를 먼저 마친 후 식당밖에서 현장소장과 다른 근로자들이 식사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식당 주차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소 같으면 회사거래식당에서 배달시켜 오후 간식을 먹을 시간이었지만 현장소장이 작업을 끝내고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지시했었다”면서 “재해를 입은 장소가 회사거래식당의 주차장으로 회사거래식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남편이 2005년부터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오후 간식 대신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와 회사동료를 기다리다 식당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