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산재·연금
명예훼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형사일반
과도한‘1인 시위’ 업무방해죄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어머니가 숨지자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7.여)에 대한 상고심(2004도6408)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목에 걸치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2년 12월 어머니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 모 의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다 심장마비로 숨지자 3개월 정도가 지난 뒤인 지난해 2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측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병원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1인시위
의료사고
업무방해
호흡곤란
심장마비
정성윤 기자
2004-11-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