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건설현장 노동자 사고사… 원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 법인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65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A 씨 등의 의무위반으로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A 씨 등의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A 씨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A 씨와 건설사 법인이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A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B 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A 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인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에 A 씨와 건설사 법인 등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A 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검찰은 A 씨 등이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한수현 기자
2023-06-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며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중국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금호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부서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가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B씨는 2015년 9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해외파견자"라며 "금호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A씨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해외파견
이장호 기자
2017-12-13
산재·연금
[판결] 잠수 작업 중 사망한 탈북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탈북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북에 사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에 거주하는 유가족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실제로 유가족에게 배상금이 전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2011년부터 해산물 채취 작업 잠수부로 일하던 탈북자 A(당시 36세)씨가 2013년 3월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자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에 거주하는 A씨의 부모와 아내가 선장 등을 상대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울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806)을 냈다. 이 소송은 법원이 A씨보다 먼저 탈북한 A씨의 친형 B씨를 유족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이뤄졌다. B씨는 소송과정에서 국내 입국시 하나원에서 작성한 서류 등을 근거로 A씨와 북에 사는 유가족의 가족관계를 증명했다. 지난 15일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선장 등은 유가족에게 1억500여만원을 주라"며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은 숯이 발화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정량의 숯이 충진됐는지, 연기나 불꽃이 공기압추기의 공기 유입호스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며 "선원인 백모씨도 선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업 중이던 A씨를 끌어내야 했음에도 시간을 소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A씨의 죽음에 대해 선장 등과 함께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조업 전 공기정화기나 공기유입호스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실제 이 돈이 북에 사는 유족에게 전달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원과 법무부장관이 이 같은 방법을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유가족을 대리한 김창모(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중국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출입하는 중국인에게 돈을 준 뒤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공식서류가 중국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송금 내역 서류밖에는 없다"며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이 방법을 법원 등이 허가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지원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은 '5·24조치'로 인해 대북지원사업도 단절돼 민간단체를 통한 전달방법도 불가능하다. 설령 '5·24조치'가 해제돼 민간단체를 통해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꺼리는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유가족들이 탈북하지 않는 이상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산재보상유가족북한주민
탈북인산재사망
북한주민보상금수령
탈북자사망보상금
5·24조치
이장호
2015-01-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실적부진 질책·해직 두려움에 자살도 산재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된 뒤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에 대한 두려움을 못 이겨 자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학회사 A사의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일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대표이사의 계속된 질책과 권고사직의 불안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우울증세가 갑자기 심해져 자살했기 때문에 김 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평소 우울증을 호소한 적도 없고 업무 외에 다른 이유로 우울증을 앓은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2월 A사에 입사해 플라스틱용 도료를 개발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다. A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뒤 김씨는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실적 부진을 지적받았고, 중국 현지법인 책임자이던 동료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며 불안해 했다. 그는 직장동료들에게 "불안하고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자겠다. 자살하는 꿈까지 꾼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1년 3월 공장 안에서 "회사가 지원도 안해주면서 무리하게 제품 개발만을 요구하면 안된다.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영업부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 2심은 "회사 합병 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큰 변화는 없었고 매출부진에 대한 질책도 직장생활에서 대개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적부진자살
해직두려움에자살
자살산재인정
업무상재해
권고사직공포자살
신소영 기자
2015-01-27
민사일반
산재·연금
외국인근로자 근무 중 사망… 위장결혼 부인과 합의는 무효
회사가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위장결혼한 상태였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아버지 B씨가 ㈜C건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105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망한 뒤 C건업은 A씨의 호적상 부인인 한국인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박씨와 C건업 사이에 이뤄진 합의여서 아버지 B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 없이 이뤄져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해 박씨를 A씨의 처라고 할 수 없어 합의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사망한 날 최고기온이 32.5도인데 A씨가 한창 작업했을 때는 이보다 저온이었을 것이고, 작업이 지나치게 과중한 작업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A씨는 2009년 8월 8일 파주시 교하읍에서 C건업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A씨는 아파트 옥상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맡았는데 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아버지 B씨는 C건업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하던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열사병
위장결혼
외국인근로자
C건업
보상금
위장결혼부인합의
홍세미 기자
2013-10-21
산재·연금
행정사건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낸 국민연금을 귀국 때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근로자가 이혼하고 출국할 때는 결혼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중국인 A(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반환 일시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저개발국가 출신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A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2005년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150여만원을 냈다. 후에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체류자격을 거주자격으로 변경했다. 결혼 후 2005년부터 6년 동안 일하면서 보험료 840여만원을 낸 A씨는 2011년 협의 이혼하고 출국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취업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만 반환하고 혼인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는 반환을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혼인체류기간
취업체류기간
신소영 기자
2013-07-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식 만찬에 참석해 술 마시고 쓰러져 사망… 공무상 재해
행사 실무책임자가 행사 이후 공식만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귀가과정에서 쓰러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문화관광체육국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모씨의 가족 전모(41)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72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인천광역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만찬도 문화축제행사의 내용중 하나였고 방문단 및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했다"며 "김씨가 행사담당자로서 주량을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수행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 만찬종료 직전에 졸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언제부터 의식불명에 이르게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설령 만찬이 종료된 바로 직후에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토로 인해 기도가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의 과로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음주로 인해 술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는 공무인 만찬행사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한 중국 천진시 관계관 공식환영만찬에 참석해 음식과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에 기도폐쇄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원고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식만찬
실무책임자
귀가과정
공무상재해
기도폐쇄
엄자현 기자
2008-05-07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 산재 안돼
업무 도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불법체류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부상을 당했다 해도 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최근 중국인 장모(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단3262)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업장 내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와 관리부장의 지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에 숨어있다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6년 5월 모 전자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사업주의 지시로 2층에 숨어있다 창문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를 입었다. 6월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불법체류
불법체류단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수행
통상적활동
2008-01-30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