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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11월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A 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 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B 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 차량의 차주인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차주 A 씨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차량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 씨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라며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설령 차주 A 씨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 씨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 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보험자대위
화재
보험
이용경 기자
2023-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장학재단 돈 빼내 펀드투자로 손실… 재단이사장 등에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용인시의 A 장학회가 전 이사장 장모 씨와 사무국장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585)에서 "장씨 등은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공익공인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장씨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본재산인 예금 20억여 원을 중도해지한 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가입했고, 한씨는 이에 적극 가담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내역은 없는 점, 용인교육청이 장씨 등이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발송할 때까지 주무관청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을 장씨는 3억원, 한씨는 6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05년 11월 농협에 예금한 장학기금 98억여원 중 20억 2000여만원을 인출해 해외 주권가격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9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장씨는 펀드상품을 판매한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2000여만원을 돌려받고 펀드 수익금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자 A 장학회는 장씨 등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공익공인법
선관의무
펀드투자
장학재단
손실
2011-08-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관련소송 두산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과 관련한 두산과 롯데의 소송전에서 두산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주)두산이 (주)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9가합28313)에서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은 지난 1월 롯데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 2007년 12월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산측이 2007년 12월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이 차입금 가운데 지난해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자산증가분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요구에 따라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수·합병계약 체결당시에는 변제로 인해 실제로 부채가 남아 있지 않았다해도 순자산 조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2007년 12월31일 기준 사업재무제표 작성당시 위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면 그 변동액을 고려해 순자산 조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처럼
두산
롯데
영업양수도
인수
합병
재무제표
이환춘 기자
2009-11-23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7년11월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가10)에서 처음으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0여개 법률이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개별 행정법규 가운데 390여개의 법률에 여전히 양벌규정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영업주
종업원
양벌규정
귀책사유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9-08-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무상감자따라 스톡옵션 행사 주식 줄이려면 회사와 별도의 합의 있어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교부하는 주식수량을 회사가 무상감자를 이유로 줄이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한글과컴퓨터는 2001년 A씨와 1만1,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조정시 A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한컴은 2006년8월 발행 주식수를 5분의 1로 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한편 A씨는 12월 1만1,000주 전부에 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했지만 한컴은 감자비율에 따라 주식수는 5분의 1로 감소되고 행사가격은 5배로 조정됐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승곤 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자본감소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한글과컴퓨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406698)에서 “한컴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상감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교부하게 되는 주식의 수량을 감자비율에 따라 감소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리가 있다”면서 “앞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컴이 이 점을 반영하고자 했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주식가치’를 희석화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A씨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자본감소가 있으면 부여수량이 정해진 주식매수선택권 자체의 희석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도 주식매수선택권 조정에 A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컴은 A씨의 동의가 필요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정이란 자본거래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화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자본감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무상감자
한글과컴퓨터
한컴
수량조정
이환춘 기자
2009-06-23
상사일반
형사일반
'교비횡령'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실형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며느리 김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 교비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5)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형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가 경매에 들어가자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가 기숙사 형식으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와 피해금액을 갚으려 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하지 않았었다. 정 전 회장은 이후 항소심 진행 중 서울행정법원에 치료 등의 이유를 들어 출국금지집행정지 신청을 해 일본으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특경법
영동대
한보그룹
교비횡령
류인하 기자
2009-05-14
민사일반
상사일반
휴대폰 가입 본인여부 위탁판매자가 확인 책임
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는 위탁판매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가 "본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통신기기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19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개통승인 권한이 이동통신 대리점에게 있을 뿐 위탁판매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 또는 가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 직접 가입동의를 했는지 여부 등과 같이 가입신청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는 위탁판매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판매점 직원이 필요서류인 신분증을 제출받지 않거나 신분증을 받고도 대조를 소홀히 하고 법정대리인이 직접 동행해 가입동의를 한 것처럼 가입신청을 받는 등 위탁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8월께 B씨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공급하던 중 B씨의 판매점에서 가입자 명의가 도용됐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가입된 사실이 밝혀져 통신회사인 C텔레콤 주식회사에게 변상금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위탁판매자인 B씨로부터 98만여원을 환수했으나 나머지 변상금을 환수하지 못하자 약정금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가입명의자
본인확인의무
위탁판매자
휴대전화
가입신청
이동통신대리점
2008-11-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씨 소유 아니다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소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4일 최 전 회장이 "동아그룹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국제물류 넘겨 받기로 했다"며 대한통운국제물류(주)와 그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259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 전 회장은 지난 98년 동아그룹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계열사 2곳을 생계유지를 위해 넘겨받기로 구두 약속했으므로 그 두 회사가 합쳐진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 전 회장에게 귀속될 회사이지 대한통운과 합병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어 대한통운에 대해 주식인도청구권을 보유하더라도 구두약정이 체결된 시기라고 주장하는 98년5월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해 주식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최 전 회장에게 주식인도청구권이 있더라도 대한통운을 상대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통운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인 주식인도청구권을 이유로 해 대한통운과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합병을 금지시킬 권원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도 주주 사이의 주식의 귀속에 관한 약정에 불과해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합병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한통운과의 합병승인을 앞둔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
동아그룹
합병승인
주주총회
김소영 기자
2008-08-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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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봐야
삼성전자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에게 7억2,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은 몇몇 소액주주가 대표자가 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원고인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회사의 금고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임무위배로 회사에 3,49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가 일부승소한 정모씨 등 참여연대 소속 삼성전자 소액주주 12명이 "회사를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므로 변호사 성공보수는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2007가합437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후에 그 비용을 상환하는 선지출, 후상환 방식의 일반 비용상환청구제도와 달리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대표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미리'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것(선상환 후지출)이 가능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었다"며 "원고들과 변호사가 보수약정을 체결할 때 승소판결 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를 통해 수령한 금원으로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액주주인 원고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수임 당시 지급되는 수임료와는 달리 성공보수의 경우 주주가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해 곧바로 이를 지불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행사에 의한 회사의 지급을 기다려 비로소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을 예정하고 변호사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며 "이런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한 상법 제403조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제6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은 상법 제403조1항과 달리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도 일정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주와 변호사 사이의 과도한 보수지급 약정 후 상환을 청구할 위험성은 증권거래법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상환액수를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필요경비와 변호사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도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8년10월20일 삼성전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495억원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심까지가 241억여원을 받게 됐다. 당시 소송대리인었던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상환받게 되면 자신에게 변호사보수를 줄 것을 내용으로한 구두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작년 삼성전자에 대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회사에 소송비용상환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
변호사보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삼성전자
소액주주
김소영 기자
2008-06-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0주미만 주주(株主)’ 권리남용 막는다
시민단체에서 정치적 목적 등으로 회사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업들은 그동안 이들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주식을 1주만 소유하고 있는 등 10주 이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벌 위주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개혁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남용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법원결정은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면 소액주주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삼성생명 주식 10주를 가진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모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인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72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주주명부열람등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과거의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비치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역시 경제개혁연대가 (주)신세계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641)도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식회사 신세계의 이사회가 지난 98년 자회사인 광주신세계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그룹 후계자인 정용진에게 그 실권주를 인수하게 해 주주들에게 445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주주들을 모아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므로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려 하나, 이런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 상법 제403조에 기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주주대표소송제기를 위한 주주들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잇따른 주주명부열람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에 대해 선례가 없었다”며 “회사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재벌개혁이나 지배구조개선 등을 주목적으로 한 주주명부열람청구는 목적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법396조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신청할 수 있다”며 “이렇게 시간상의 요건만 규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명부열람권의 행사시 정당한 목적이 요구되는지 여부나 정당한 목적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일본의 경우 주주명부열람신청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에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례나 판결을 보아도 주주명부열람등사신청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며 그런 정당한 이유의 내용 또한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주주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공개를 청구한 경우와 같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명부열람을 청구한 경우(State ex rel.Pillsbury v. Honeywell Inc.)는 물론 지나치게 막연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경우(Master Mortg.Corp.v.Craven)등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일본도 리크루트 코스모스사의 비상장주식을 여당 정치인 등에게 양도했다는 추문인 이른바 ‘리크루트 사태’가 발생하자 야당인 사회당 정책심의회 사무국장이 해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주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또는 회사의 기관을 감시해 간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주주명부 열람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기각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법을 제정해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다. 2005년 제정된 일본 회사법 제125조는 △주주가 주주의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주주가 회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공동의 이익을 해치려는 목적의 청구를 할 때, △주주가 회사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인 때 등 5가지를 명시적으로 열람등사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 및 판결례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란 제도의 목적, 취지를 살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주주는 그 청구의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주주권 행사와는 무관한 정치적,사회적 목적의 달성 혹은 개인적 호기심의 충족 등을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혹은 나아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이를 밝혀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모든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주주명부열람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아무리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시민단체에 의한 소액주주운동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거나 손해를 보전하는 운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는 권리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소액주주
주주명부
삼성생명
신세계
주주명부열람권
정당한목적
경영권분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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