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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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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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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수입 주류 판매회사의 판촉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배인과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키맨'에게 특정 주류 판매 촉진을 부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같은 조항 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게 되면 납세자는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2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0~2012년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약정한 인센티브 245억6531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A사를 세무조사한 서초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648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주류 수입 판매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사례금
세무조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서초세무서장
인센티브
키맨
수입주류판매회사
신지민 기자
2017-02-23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유상증자 회사 특수관계인의 신주(新株) 과세기준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失權株)를 추가로 인수했다면 이후 회사가 합병돼 주식이 올랐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15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중앙엠앤비는 2009년 11월 60만주를 유상증자했다. 이 회사 주식의 5%를 갖고 있던 홍 회장은 지분율에 따라 3만주를 인수했다. 이후 홍 회장은 이 회사 지분의 95%를 갖고 있던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한 46만주도 추가로 인수했다. 2011년 이 회사는 상장법인인 ㈜아이에스플러스코프와 합병했다. 홍 회장은 합병된 회사의 주식을 받았는데 용산세무서는 증여세 62억6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일단 세금을 낸 홍 회장은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해 추가로 인수한 46만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2013년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상증세법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도 과세대상으로 정한 해당 조항은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을 기초로 해 법인이 유상·무상 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홍 회장은 최대주주인 중앙일보가 포기한 신주를 추가로 인수한 것으로 상증세법상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에 기초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두 가지 유형은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사이에 이익의 나눔이 있음을 추단할만한 거래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요건과 관련지어 해석하지 않고 유상증자한 신주를 과세대상으로 정한 조항을 독자적인 요건으로 해석하면 상장이 예상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이 예상되는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신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도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첫 판결은 선례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으로 생긴 주식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41조의5 1항은 과세요건으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①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또 같은 조 3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세무서는 홍 회장이 추가로 인수한 중앙일보의 실권주도 3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로 인수한 주식이 증여세 대상이 되려면 1항에 따른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세무서의 주장대로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실권주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신주와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신주 등 무조건 신주를 인수하기만 하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를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결과가 나오면 1항이 두 가지 과세요건을 정해 과세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의 자의적인 법 조항 해석에 따른 세금 부과를 경계했다. 재판부는 "세무서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론을 상증세법 입법취지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세무서의 해석에 따라 과세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상증자
증여세
신주과세기준
홍석현중앙일보회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이장호 기자
2016-08-16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6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원정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회장이 2004년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된 지 1년도 안 돼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동국제강 계열사의 돈을 횡령하고, 동국제강이 받은 배당액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해 단순 도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일가에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이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원정도박
횡령
배임
바카라
부실채권
회삿돈
이장호 기자
2015-11-19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보험회사 집행공탁, 피해자에 대항 못한다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둘 중 어디에 지급해야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D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076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4조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며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며 "집행공탁에 의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는 집행공탁으로써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D회사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의 2·3층을 임차해 휴대폰 부품 제조사업을 회사다. D회사는 2012년 4월 1층을 임차한 박모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불타자 박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박씨는 본인 부담으로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화재 예방교육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1층에 대해 사용·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D회사는 박씨가 받을 보험금 중 3억2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삼성화재는 보험금에 대해 집행공탁을 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D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화재발생에 박씨의 책임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화재로 인한 사고의 확대에 외부 원인도 기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권
집행공탁
제3자직접청구권
주의의무
화재보험
신소영 기자
2014-10-24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회생계획으로 주식 전환된 채권, 회수불능 감세 안된다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뒤 감자(減資)조치로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감자된 액수 만큼 부가가치세를 감액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D건설은 S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제공했지만, 대금 47억8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채무를 갚지 못한 S회사는 2010년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상거래채무 20%는 5년에 거쳐 현금 상환하고, 80%는 출자전환해 20대 1로 주주의 권리를 감자한다"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47억8500여만원의 채권 중 20%인 9억5700여만원만 현금 상환받기로 하고, 나머지 채권의 80%는 출자전환 후 감자로 주식금액이 1억9000여만원으로 떨어졌다. D회사는 감자로 채권 32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부가가치세 2억9700여만원을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D건설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7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80%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해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전환된 것"이라며 "출자전환 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했다고 해서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자전환
감자조치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채권주식전환
신소영 기자
2013-07-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직접청구
채권자대위
외환은행
아남인스트루먼트
김주채
자기주식
신소영 기자
2013-03-29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2543)에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지분을 9.8% 소유하고 있는 하이스코트의 지분을 태영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100% 넘기면서 이들이 하이트진로그룹의 차순위 주주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박 회장은 태영씨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영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주식의 증여로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는 하이스코트 지분을 평가한 가액에 이뤄진 것이고, 태영씨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자산가치 증가분에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를 태영,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무상 증여했다. 반포세무서는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0억여원, 재홍씨에게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씨 등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
법인세
증여세
하이스코트
주식증여
박태영
박재홍
박문덕
신소영 기자
2012-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장학재단 돈 빼내 펀드투자로 손실… 재단이사장 등에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용인시의 A 장학회가 전 이사장 장모 씨와 사무국장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585)에서 "장씨 등은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공익공인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장씨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본재산인 예금 20억여 원을 중도해지한 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가입했고, 한씨는 이에 적극 가담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내역은 없는 점, 용인교육청이 장씨 등이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발송할 때까지 주무관청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을 장씨는 3억원, 한씨는 6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05년 11월 농협에 예금한 장학기금 98억여원 중 20억 2000여만원을 인출해 해외 주권가격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9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장씨는 펀드상품을 판매한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2000여만원을 돌려받고 펀드 수익금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자 A 장학회는 장씨 등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공익공인법
선관의무
펀드투자
장학재단
손실
2011-08-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주주 30%미만 출자한 법인과 거래… '특수 관계자' 안돼 법인세 추징은 부당
A회사가 자신의 대주주의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B회사와 거래를 했다면 B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같은 경우 A회사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일방관계설과, A갃회사 모두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쌍방관계설 가운데 일방관계설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쌍방관계설에 따라 B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결(88누7248등)들을 모두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A사가 "대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은 '법인과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7조1항 제4호는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의 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다른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능환·전수안·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인세법 제52조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자신에게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해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A사는 2004년 회사 주식 48.6%를 보유한 대주주 김모씨가 지분 20%를 소유한 B사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금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해 1999~2001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가운데 51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A회사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B회사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A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B회사에 고가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출자비율
특수관계자
법인세
이익귀속
거래상대방
정수정 기자
2011-07-25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인회사 대표 아버지의 무상 대부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들이 대표로 있는 1인 회사의 결손금을 막아주기 위해 아버지가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줬다면 이는 증여행위로 의제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6704)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증여의제 규정은 결손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연혁, 규정 내용, 입법취지에 따르면 금전의 무상대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는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자본액의 감소(결손금)가 발생하자 A씨의 아버지 B씨는 C주식회사에 약 40여 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이같은 무상금전대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상금전대부로 이익을 얻은 A씨에게 증여세 1억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무상금전대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에 불복심사청구를 했지만 80여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증여행위
결손금
증여세
무상금전대부
과세대상거래
임순현 기자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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