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맹희 전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일 저녁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2013나2003420).
이맹희 전 회장 측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우 측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이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차명주식은 선대회장 타계 시 존재하던 차명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분할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우는 1심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 중견 변호사 12명 가운데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대휘 전 서울가정법원장 등 6명은 대리인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개업한 박재우 변호사 등 3명을 새로 투입했다. 이미 대리인들이 1심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이 회장 측에도 충분한 변론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8월께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소송 가액을 96억여원으로 대폭 낮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