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2543)에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지분을 9.8% 소유하고 있는 하이스코트의 지분을 태영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100% 넘기면서 이들이 하이트진로그룹의 차순위 주주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박 회장은 태영씨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영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주식의 증여로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는 하이스코트 지분을 평가한 가액에 이뤄진 것이고, 태영씨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자산가치 증가분에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를 태영,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무상 증여했다. 반포세무서는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0억여원, 재홍씨에게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씨 등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